법인세 1% 인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윤주진 / 2023-06-29 / 조회: 2,178

법인세 1% 인하법_230623_주요 경제 법안 리뷰.pdf


법인세 1%인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 법안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지난 2022년 12월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각 과세 표준 구간별로 동일하게 1%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법인세 최고세율은 종전 25%에서 24%로 떨어졌다.



류성걸 의원 등 40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274인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안 표결 과정에서 총 3명의 의원이 나와 토론 발언을 하였다. 주요 찬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인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방지 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등 일석삼조, 아니 일석사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도 문제입니다. 법인세를 깍아 주면 투자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평가 및 향후 전망

1. 법인세 1%인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


전 세계 주요 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 2008년 이후 OECD 소속 38개 국가 중 24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법인세를 올린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OECD 국가 평균 법인 세율은 21.2%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5%외 무려 3.8%나 차이가 났던 샘이다. 그런 상황에서 1%라도 법인세를 낮춘 것은 고무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2. 투자와 고용 증가 등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전경련에서 2022년 11월 발표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포인트 증가하고, 고용은 3.5%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도 비슷한 취지다.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p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했다고 밝혔다.


3. 사회적 약자에게 더 혜택이 많이 가는 법인세 인하


KDI가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는 법인세율 인하가 근로자, 특히 시간제 근로자 등 치약계층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운송업, 도소매업과 같은 노동집약도가 높은 사업일수록 법인세 부담의 '근로자 전가 현상’이 분명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대로 말해, 법인세를 낮췄을 때 이러한 산업 분야 근로자의 임금 상승 효과가 더 두드러진다는 이야기다.


※ 법인세 인하 = 부자감세? 잘못된 인식과 오해


'법인소득세’, 즉 법인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우리는 보통 법인세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정치권 ‧ 언론에서 적잖게 법인세를 '부자세금’, '재벌세’와 동일시하곤 한다. 옳은것일까?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는 법인이 내는 세금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내는 소득세나 보유세처럼 이해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법인세의 본질과 전혀 맞지 않을뿐더러, 법인세가 결국 어떻게 누구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인지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잘못됮 주장이다.


'조세귀착’이론에 따르면, 법인세는 결국 주주, 임직원(종업원),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법인세를 내는 만큼 주주의 배당, 임직원의 급여가 줄 수밖에 없으며 법인세를 낸 만큼 이익을 충당하고자 하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법인세 부담이 커지게 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일반 국민의 불이익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를 이른바 '부자감세’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 법인세는 가치중립적이다.


  •  미비점 및 향후 과제

1. 당초 윤석열 정부 목표 대비 아쉬운 성과


정부가 최초 제안했던 법인세법 법률개정안은 다음과 같았다.



기존의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첫째, 과세표준 구간이 단순하다. 사실상 2단계 구조다. 이것은 법인세제 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22년 12월에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단일세율을 채택한 나라가 미국을 포함해 24개국이며,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 체제를 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을 채택한 경우는 한국과 코스타리카 뿐이다. IMF와 OECD는 일제히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인세율 구간 단순화를 권한 바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단순화는 왜 필요할까? 누진적 다단계 구간 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보다 높은 이익을 추구할 유인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으며, 사업과 조직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고세율 회피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업으로서는 성장의 필요도가 떨어지고, 조세 회피에 다른 여러 비용이 발생하게 돼, 이것이 근로자 임금 저하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둘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려 시도했다. 1% 포인트 인하한 24% 최고세율도 여전히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다는 평가가 많다. 그래서 경제계에서는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시 22%’ 안을 재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2. 바래진 '여야 합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22년 12월 당시 법안이 통과됐을 때 반대 및 기권 표를 던진 의원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당이 정부안을 고수하고, 야당은 줄기차게 법인세 반대 자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1% 인하 중재안을 제안해 극적으로 법안이 상정됐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법인세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가 지금은 세계 최고 부자나라로 올라섰다. 1960년대 아일랜드 1인당 GDP는 700 달러 수준. 당시 영국의 절반 가량에 약간 못 미쳤다. 지금은 180도 뒤집어졌다. 아일랜드 1인당 GDP는 2022년 기준 13만 달러 이상으로 영국보다 2배 이상 많다.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은 바로 법인세의 획기적인 인하다. 그래프가 보여주듯, 아일랜드의 현재 법인세율은 12.5%다. 80년대 들어 40% 밑으로 떨어진 법인세율은 그 후로 급격한 속도로 내려가 마침내 2003년 12.5%로 떨어졌다. 20년 째 이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일랜드는 2022년 기준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일랜드에 유럽 지사를 차린 미국의 기업은 애플, 구글, 인텔, 메타(페이스북), 아마존, 화이자 등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법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다.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에 매력을 느낀 기업들이 유럽 본토와 영국을 제쳐 두고 아일랜드를 선택한 점은 눈 여겨 볼 만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가 가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정치’에서 찾는다.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아일랜드 정치권에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며 '사회연대협약’이 체결됐고, 감세, 임금・물가 안정, 고용 확대가 동시에 추진됐다.


법인세 1% 인하라는 진전이 있었던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다시 법인세 인하에 나설 수 있을지, 아니면 22대 국회로 그 공을 넘길지 경제계는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여의도를 지켜보고 있다. 아일랜드 사례가 말해주듯,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정치권이다. 정쟁과 대립 속에서도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59 [22대 국회 진단] 해외 진출 국내기업 리쇼어링 지원
윤주진 / 2024-11-07
윤주진 2024-11-07
58 [22대 국회 진단]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
윤주진 / 2024-11-05
윤주진 2024-11-05
57 [22대 국회 진단] 대기업 기준 완화 및 역차별 해소
윤주진 / 2024-11-04
윤주진 2024-11-04
56 [22대 국회 진단] 상속세 및 증여세 정상화
윤주진 / 2024-11-01
윤주진 2024-11-01
55 [22대 국회 진단] 탄소중립 기술 혁신 지원
윤주진 / 2024-10-30
윤주진 2024-10-30
54 [22대 국회 진단] 재정건전성 제고
윤주진 / 2024-10-28
윤주진 2024-10-28
53 [22대 국회 진단]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
윤주진 / 2024-10-23
윤주진 2024-10-23
52 [22대 국회 진단] 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완화
윤주진 / 2024-10-21
윤주진 2024-10-21
51 [총선 특집 주요 정당 공약·정책 분석]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비교
윤주진 / 2024-02-27
윤주진 2024-02-27
50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우버 허용법
윤주진 / 2024-02-05
윤주진 2024-02-05
49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월급루팡 방지법
윤주진 / 2024-01-30
윤주진 2024-01-30
48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약 배송 허용법
윤주진 / 2024-01-23
윤주진 2024-01-23
47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민간 전력시장 활성화법
윤주진 / 2024-01-17
윤주진 2024-01-17
46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농지거래 활성화법
윤주진 / 2024-01-09
윤주진 2024-01-09
45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공유숙박 양성화법
윤주진 / 2024-01-02
윤주진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