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최근 5년간 세금해방일이 18일 늘었다고 발표했다.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4월 9일이다. 작년의 세금해방일은 4월 5일로 1년 만에 4일 증가하였다. 세금해방일은 2017년 3월 25일로 3일, 2018년 3월 31일로 6일, 2020년 4월 5일로 5일 각각 늘었다. 세금해방일이 늘어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세금해방일, 정부에 세금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짜를 알려줘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1년을 기준으로 몇 일 정도일까?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면, 2021년 세금해방일은 4월 9일이다. 365일 가운데 98일째 되는 2021년 4월 8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4월 9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이 98일이라는 뜻이다.
세금해방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자.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즉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98일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4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67일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2021년의 조세총액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를 활용한 예측치 436조 2,784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로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활용한 1,612조 9,9595억 원이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7.05%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7.05%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6일 중 98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98일이 지난 4월 9일부터 자신이 쓸 수 있는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매일 세금내기 위해 하루 2시간 26분씩 일해야
세금해방일은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세금을 내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보면, 하루 9시간(오전9시~오후6시) 일하는 경우,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26분까지 2시간 27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1시 27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6시간 33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이다. 즉 세금해방시간은 11시 27분인 셈이다.
세금 내기 위해 일하는 날, 문재인 정부에서 18일 증가
세금해방일은 김영삼 정부 5일 증가, 김대중 정부 5일 증가, 노무현 정부 6일 증가로 계속 늘어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4일 감소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2일 증가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까지 18일 증가한 수준이다.
* 자료문의 :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02-3774-5004, choi36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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