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2019년 세금해방일은 4월 4일

자유기업원 / 2019-04-03 / 조회: 5,173


[보도자료] 자유기업원, 2019년 세금해방일은 4월 4일.hwp


매년 세금해방일을 발표해온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4월 4일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며칠이나 될까?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면, 2019년 세금해방일은 4월 4일이다. 다시 말해서 365일 가운데 93일째 되는 2019년 4월 3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4월 4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내기 위해 93일 일해야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2019년 세금해방일은 4월 4일이다. 즉 1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93일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4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72일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2019년의 조세총액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를 활용한 예측치 388조 5,153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로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활용한 1,515조 8,173억 원이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5.6%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5.6%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93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93일이 지난 4월 4일부터 자신이 쓸 수 있는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근무시간으로 평가한 세금해방일, 하루에 세금내기 위해 2시간 18분씩 일해야


세금해방일은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세금을 하루 일과 중 매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루 9시간(오전9시~오후6시) 근무로 계산한다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18분까지 2시간 18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1시 19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6시간 41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이다.


세금 위해 일하는 날, 현 정부에서 7일 증가


세금해방일은 김영삼 정부 5일 증가, 김대중 정부 6일 증가, 노무현 정부 8일 증가로 계속 늘어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4일 감소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4일 증가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까지 7일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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