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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13일(화)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정책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5-13 / 조회: 16       더퍼블릭

·자유기업원이 13일(화)에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정책리포트 발간하며, 진흥법제의 형벌에서 비형법․행정질서벌 및 지원배제 중심 정비 시급하다는 주장


·최승노 원장, “정부와 국회는 향후 진흥법의 입법 및 개정 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진흥을 위한 법이 처벌로 인해 진흥을 저해하는 역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 자유기압원이 13일(화),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정책리포트를 발간 하였다. (사진=기업원 제공)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13일(화)에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정책리포트 발간하며, 진흥법제에 포함된 과도한 처벌 규정이 진흥이라는 입법 취지와 충돌할 수 있으며 비형벌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리포트는 74개의 진흥 관련 법률을 전수 조사하여, 형벌·과태료 규정의 실태와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최근 다양하게 입법화 되고 있는 진흥법제 처벌규정 전수조사 결과, 형벌이 36.5%, 과태료가 48.6%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무기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도한 형벌 중심에서 행정질서벌 중심으로 정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현행 진흥법제는 특정 산업이나 계층, 지역 등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진흥’, ‘지원’, ‘육성’, ‘촉진’ 등 용어가 법률 명칭에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법제는 “재정수반과 행정적 지원을 전제로 하며, 본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설명이다.


금번 리포트에 따르면 총 74개의 주요 진흥법(국가법령정보시스템 ‘진흥법’ 검색결과 전수조사) 가운데 ▲형벌 규정이 포함된 법률은 27개(36.5%), ▲과태료 규정은 36개(48.6%)에 달하며, 형사처벌 수위 또한 징역 최대 무기, 벌금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입법 목적과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처벌규정이 담긴 진흥법제 Top3로 ▲「건설기술 진흥법」(최대 무기징역) ▲「소금산업 진흥법」(최대 징역10년․벌금1억원) ▲「국민체육 진흥법」(최대 징역10년․벌금1억원) 등을 선정했다.


기업원의 고광용 정책실장은 ▲형벌은 최후의 수단 제한 ▲원칙적 과태료 중심 행정질서벌로 전환 ▲형벌·벌금·과태료 병과 및 양벌규정 폐지 등 중복처벌 방지 ▲과태료조차도 필요시 지원 제외, 자격정지, 협약 해지 같은 행정적 제재 대체 등 4가지 입법정비 방향을 제안했다.


최승노 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향후 진흥법의 입법 및 개정 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진흥을 위한 법이 처벌로 인해 진흥을 저해하는 역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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