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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아닌 살생"...다시 도마 위 오른 유통법, 개정 불씨 붙을까

자유기업원 / 2025-03-07 / 조회: 17       한스경제


대형마트 '빅3'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지난 4일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현시점 대형마트 실적 부진의 요인으로 꼽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의 개정 촉구 목소리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지속적인 실효성 논란에도 십수 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유통법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날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의무휴업일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라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서초, 동대문구, 중구, 경기 고양시, 충북 청주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유통법은 지난 2012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을 목적으로 개정됐다.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는' 수준에 그쳤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로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 장보기를 택했고, 오히려 유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식자재마트 점포수가 늘어나면서 전통시장은 새로운 경쟁구도를 맞이하게 됐다.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결과,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체 상권이 살아났다는 조사 결과도 뒤따랐다. 이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면서 인근 상업시설도 함께 이용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 때문에 유통법 실효성 문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자유기업원의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소매시장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에서 12.8%, 13.9%에서 9.5%로 각각 8.9%포인트, 4.4%포인트 감소했다.


유통법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유통법 완화를 규제개혁 1호 안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규제 개혁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 완화' 및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었다.


유통법 개정 움직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이번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이슈는 대형마트를 넘어 오프라인 전체 유통업체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극심한 내수침체까지 겪으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몰락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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