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의 어두운 그림자

최승노 / 2024-12-05 / 조회: 243       법률방송뉴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주요 기업 사장단 성명을 통해 정치권이 재고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국회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시장적 입법이 늘어나게 되면 법률 제도가 왜곡되어 우리 기업경제는 무기력해질 것이다.


개정안은 지배구조를 강제로 왜곡시키는 것이라 그 폐해가 클 전망이다. 이사 선정을 사회적으로 결정하고 그 역할과 권한을 잘못 부여하게 되면 기업은 고유한 기능을 상실하고 혼란에 빠진다. 사회적으로 권력을 누리는 외부세력이 기업에 들어가도록 통로를 열어 기업경영을 사회화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사회적 목적을 기업의 경영 목표로 삼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기업의 본질적 기능을 와해시킬 뿐이다.


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회적 압력이나 정치권력의 강제로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이 된다. 외부 세력이 더 경영을 잘 알고, 사회적 권력자들이 기업 목표를 더 잘 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오히려 비현실적 방식을 기업에 강요하는 부작용만 발생한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후진적 방식으로 퇴행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어 주주의 이익이 줄어든다.


기업관련 제도의 타락은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기업만 예외일 수 없다. 경쟁력을 낙후시키는 지배구조로 인해 뒤처진 기업을 세계시장이 용인하지 않는다. 잘못된 법으로 인해 열악해진 지배구조를 유지해야하는 기업은 퇴출의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기업법의 낙후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자본도 한국내 투자를 꺼릴 것이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한다. 이는 기업과 자본을 해외로 내쫓는 부작용으로 귀결된다.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이 사회적 통제를 받게 되면 기업의 활력은 떨어진다. 신속한 의사결정도 불가능해지며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사라져 결국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기업 지배구조가 잘못된 법으로 왜곡된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명백하다. 그 피해는 기업 투자자,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기업에게는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는 지배구조가 좋은 것이다. 이는 기업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정치권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주의 정책으로 강제된 지배구조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법제도의 선진화인 셈이다. 정치권은 기업사회화의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바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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