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과잉생산 부추기고 시장 질서 왜곡하는 양곡법 개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으로 막아야.pdf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악을 강행 처리하였다. 이번이 두 번째다. 주무 부처의 장관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개 반대를 표명하며 우려를 호소했지만 역시나 야당은 '다수 횡포'를 자행했다.
송 장관은 법안 통과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옳은 결정이다. 또 반드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 바로 이렇게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부여한 것이다.
농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은, 결국 수요 대비 공급이 과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쌀에 절대적으로 식생활을 의존하던 시대와 달리, 이제는 훨씬 다양한 주식 대안이 있다. 결국 수요에 맞게 공급량이 조정돼야만 쌀값이 안정화되는 것이다. 무조건 쌀을 소비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양곡법은 오히려 국내 농업의 하향평준화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무조건 쌀을 매수하도록 하면, 줄어야 할 공급이 오히려 늘어나서 과잉생산만 야기할 뿐이다. 이것은 쌀 가격 추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공급이 과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이 신호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량을 줄이는 것이 바로 시장 질서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질이다. 왜 국민 혈세로 쌀값을 일정 수준 유지토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거품이 낀 고가의 쌀값을 강요하는가?
양곡법 뿐만 아니라, 야당이 이른바 '4법’으로 묶어서 처리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모두 자율적 민간 거래를 중대하게 왜곡하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개악이다.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농업 선진화, 생산 품목의 다양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등이 결국 농민도 살리고 국민 가계도 살리는 근본적인 해법이다. 입법권을 남용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포퓰리즘 법안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2024. 11. 28.
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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