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정년연장 법제화는 안돼

최승노 / 2024-11-26 / 조회: 66       브릿지경제

정부가 정년 연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문제다. 법으로 정년연장을 강제하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을 쌓는 일이다. 고용절벽의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정년 연장을 무리하게 시행하여 청년 실업자를 양산하고 고용 기회를 법으로 박탈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정년 연장이 노동 기득권층의 특권을 높이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 과거의 정책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정년 연장의 혜택은 귀족 노조와 같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강화하는 수단이다. 민주노총 등 이미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을 누려온 권력집단이 정년연장 주장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정부가 들어주는 것은 전체 노동자를 등지는 일이다. 

기득권층의 일자리를 억지로 유지시키는 것은 새로이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청년들을 희생시키고,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우리 경제 전체의 일자리를 줄인다.

정부와 국회가 법으로 정년을 강제하는 것은 노동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원리에서 벗어나 65세 까지 강제로 고용계약을 유지하라는 것은 정부의 관치(官治)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공산국가인 중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입법(立法)의 남용(濫用)’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60대 취업자 수가 가장 많다. 이미 노동시장에서 60대는 서로 자발적으로 계약을 통해 고용을 이루고 있다. 정부가 간섭하고 법으로 강제할 이유가 없다. 

60대는 일할 의욕과 경험을 갖춘 세대라서 재취업의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정부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필요한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빼앗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에서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년 연장을 부추기고 있다. 잘못된 행정이다. 

지난 10년 동안 무분별하게 공무원 수를 늘려 국민의 부담을 늘린 것에 대한 반성도 없이 기득권만을 챙기려는 것은 공직자들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고령 노동자의 고용은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을 받다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지금 법으로 정년을 강제하다 보니 50대 이후의 생산성이 낮아진 것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임금을 받는 호봉제가 아직도 실행되고 있다. 이를 업무성과제로 전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각 사업장의 고용연장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년 연장보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특히 대기업 사업장과 공공 부문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가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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