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전면 재검토해야

자유기업원 / 2024-06-20 / 조회: 39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전면 재검토해야.pdf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논의 부족, 신중 기해야

국내외 투자자 주식시장 이탈, 실효성 미비 등 부작용 제기돼


금융투자소득세를 당장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발제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내년으로 유예하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세제 정책의 도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세수 추계 정도의 분석만 되어있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충분한 연구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며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간편한 대안으로 기타소득세 부과를 제안했다. 금융투자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부과하면 세법을 단순하게 개정하여 과세할 수 있고,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하는 차별성 논란도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낮은 세율 적용, 간편한 원천징수, 손익을 통산하기 때문에 정산이 편리한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반복적인 투자 행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기타소득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이영환 계명대학교 교수는 '세금의 특성상 한번 시작한 세금은 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된 연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발제 의견에 공감이 간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기에 투자 시장 전반의 자금 이탈, 핵심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국부 해외 유출과 부동산 유입 촉진, 세수 확보로서의 실효성 미비 등 총 8가지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발생할 우려 점을 제시했다.

 

박순혁 작가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부자들만의 전유물로 만들어 서민과 중산층의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하는 것이라 말했다. 두 번째로 사모펀드의 세금 8조와 거래세 6.4조 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활력 감소, IPO 시장 위축에 따른 벤처산업 생태계 절멸, 고위험 회사채 시장 축소로 건설사 등 다수 기업 부도 및 실업자 양산, 금융 시스템 위기로의 전이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원천징수의 형태로 부과된다면, 계좌를 한곳으로 모는 금융회사 쏠림현상과 더불어 개인투자자들의 엄청난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하는 시점에서 자본시장에서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질서가 중요한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효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컨슈머워치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620일 오전 10시 열림홀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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