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간 조세형평성 어긋난다, 개인에게만 적용.
주식시장 불안정성 초래할 위험과 투자자들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 크다
금투세 시행하면 미국·일본, 싱가포르·대만보다 주식 관련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 논란이 뜨겁다. 국회 통과 후에도 투자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다 결국 여당의 주장에 따라 시행이 유예됐다. 하지만 12대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금투세 시행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투자자들 간의 조세 형평성이 어긋난다. 금투세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와는 달리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다. 특히 기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공제 항목도 없이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막을 것이 분명하다.
둘째, 주식시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2022년 말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10년간 주식거래 내역으로 추정한 결과,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기존 1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 증가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이 된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줄일 것이고, 결국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해 국내 시장을 이탈해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간다면 자본이 유출될 우려도 있다.
셋째,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요국보다도 주식 관련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주요 국가 중 양도세를 부과하는 미국·일본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대만 등은 양도세가 없다. 이미 증권거래세를 시행 중인 한국에서 양도세 성격을 갖는 금투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혜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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