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라.pdf
경제계 전반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시작한다. 새롭게 법이 적용되는 기업은 그야말로 공포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으로 급조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준비할 겨를도 없는 영세 기업마저 짓누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제살깎아먹기다.
중대재해처벌법 공포로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심지어 폐업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투자 철회로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며, 왕성한 생산 활동이 가로막혀 민생경제가 위축된다.
소비자 피해도 뚜렷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로 각종 인건비, 관리감독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규모나 경영 체계 면에서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느낄 비용 압박은 더 크다. 최종적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대상은 소비자다.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생명·안전 보호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적절성과 효과성 면에서 근본적 의구심이 든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과도한 처벌 조항으로 경영을 위축시키는 폐해가 상당하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법조계, 경제계에서 나온 지 이미 오래다. '처벌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구태한 접근으로는 안전도, 경제도 모두 놓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및 개선 목소리에 여전히 야당은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현실을 야당도 모를 리 없다. 국회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얼마든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핀셋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 순전히 의지에 달린 문제다.
아울러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역량을 갉아먹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따른 비용상, 행정상 부담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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