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강행처리 한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법’이기에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26일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노란봉투)법의 문제와 과제’(이슈와자유 제6호) 보고서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광용 입법정책실장은 노사분규 및 근로손실 현황을 통계청 고용노동통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난 12년(2010년~2021년)간 노사분규는 1.4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약 71만일의 근로손실이 나타나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노사갈등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여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인용액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지난 13년 간(2009년~2022년 8월), 총 350.1억원으로 그 중 99.9%가 민주노총”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 및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면제를 통해 민주노총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통계를 통해 주요국의 노조 파업 및 직장폐쇄(strikes and lockouts by economic activity) 현황 비교에서도 “지난 12년 간 노사분규는 일본이 약 60~80건, 스웨덴 10건 이하, 영국 90~100건, 미국 25건 미만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0건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동일 기간,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days not worked due to strikes and lockouts)는 독일의 2.7배, 일본의 5.4배, 스웨덴의 76.2배, 영국의 1.6배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슈보고서는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으로 △사용자 개념 확대 문제(적용상 혼란 및 갈등, 기업비용 상승 및 경쟁력 악화), △노동쟁의 확대 문제(불법파업에 면죄부), △손해배상책임 제한 경감 및 개별화 문제(가해자인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도한 보호) 등 3가지로 요약했다.
자유기업원은 보고서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노위 철회 혹은 본회의 부결 △다수 야당의 조직적 본회의 투표로 강행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적극 검토 △미래일자리와 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비용편익 및 영향분석 의문화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윤화정 워크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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