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경제법안리뷰 Vol.10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3-09-06 |
| 시리즈 | 경제법안리뷰 (Economic Legislature Review)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중대재해와 관련해 경영진과 법인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특별법입니다. 2017년 노회찬 의원 최초 발의,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 범죄자' 낙인과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인정 기준
1명
사망자 발생
2명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3명
급성중독 등 질병자
시행 단계별 적용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개시
2024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4장 16조의 간소한 특별법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와 법인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며,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처벌 수위
| 재해 유형 | 개인 처벌 | 법인 처벌 |
|---|---|---|
| 사망 사고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 벌금 |
|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2. 법률 개정 과정과 처리 현황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 1월 본회의에서 재석 266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나, 경제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 발의 의원 | 사망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 |
|---|---|
| 정의당 강은미 |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 |
| 민주당 박범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 |
| 국민의힘 임이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 최종 통과안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국회 표결 결과: 재석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기권으로 분산, 정의당은 처벌 완화를 이유로 기권 표시.
3.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
중대재해에 대한 특별법을 운용하는 국가는 영국, 캐나다, 호주 정도입니다. 특히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가 되었으나, 처벌 대상과 수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 vs 영국 기업살인법 비교
| 구분 | 한국 중대재해처벌법 | 영국 기업살인법 |
|---|---|---|
| 적용 요건 | 근로자 사망 또는 부상, 질병 | 근로자 사망만 |
| 처벌 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 법인만 |
| 형량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 상한선 없는 벌금형 |
⚠️ 문제점: 영국은 사망을 제외한 재해에 대해서는 일반법을 적용하며, 사업자·경영책임자에 대한 개인 형사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 '하한형'을 도입했습니다.
주요국 중대재해 처벌 체계
🇰🇷
한국
특별법 + 개인처벌
vs
🇬🇧
영국
특별법 + 법인처벌
vs
🇺🇸🇩🇪🇯🇵🇫🇷
미독일프
일반법 적용
그림 1. 주요국 중대재해 처벌 체계 비교
4. 주요 문제점
징역 하한형의 과잉금지 원칙 위배
사업장 중대재해는 대부분 '과실'에 해당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형 하한을 규정합니다. 형법상 하한형은 주로 고의범에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처벌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 과실범이지만 1년 이상 징역형 하한 적용
- 세계 유일의 하한형 규정
-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5년 이하 금고 (상한형)
- 2천만원 이하 벌금
- 일반적 과실범 처벌 기준
원청업체의 과도한 책임 부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원청업체가 모든 재해를 예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핵심 문제: 해외 입법례에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관계에 따라 비례적 책임을 인정하나, 한국은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여 과도한 부담을 초래합니다.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 되면서, 영세기업의 행정·인력·시설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40.8%가 의무사항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40.8%
의무사항 준수 어려움
58.9%
2년 이상 시행 유예 요구
250개
50인 미만 조사 대상
⚠️ 중소기업 현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전담부서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 법정 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부담이 영세기업에게는 과도한 수준입니다.
법정 의무 이행 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개선·시정 명령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
참고문헌 (References)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44호, 2021.1.26. 공포)
-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388회 국회 정기회 제8차, 2021.1.8.)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023.7
- 영국 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627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