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율등급제법
경제법안리뷰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3년 8월 31일 |
| 시리즈 | 경제법안리뷰 Vol.9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OTT 자율등급제 개요
2023년 3월 28일부터 국내 OTT 사업자들이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받으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사전심의 없이 자체 등급 분류가 가능해졌습니다. 국내 OTT 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자율등급제가 본격 도입되며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OTT 자율등급제 정의: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 'Over The Top' 스트리밍 사업자가 정부 지정을 받아 제한관람가를 제외한 상영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도
1,200억
웨이브 2022년 적자
1,191억
티빙 2022년 적자
555억
왓챠 2022년 적자
배경: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와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2. 주요 법령 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2.9.27 공포)은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전반적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조항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조항 | 주요 내용 |
|---|---|
| 제2조제12호의2 | '온라인비디오물' 개념 정의 신설 |
| 제50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율적 등급 분류 권한 (제한관람가 제외) |
| 제50조의3 | 문체부 장관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권한 (5년 이내 기간) |
| 제50조의4, 6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
| 제50조의7 | 문체부 장관의 직권 등급분류 결정 및 취소 권한 |
지정 심사 기준
30점
자체등급분류
절차운영계획
절차운영계획
40점
사후관리
운영계획
운영계획
30점
청소년·이용자
보호계획
보호계획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심사 배점 (총 100점, 65점 미만 시 탈락)
⚠️ 지정제의 한계: 정성평가 항목 존재로 인한 심사 자의성과 영등위와의 관계 유지 필요성 등 '대관업무'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3. 법안 심의 과정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정제 vs 신고제' 논의였습니다.
228
찬성 (97.4%)
1
반대
5
기권
지정제 vs 신고제 논의
✅ 지정제 (최종 채택)
- 청소년 유해 영상물 무분별 유통 방지
- 사후 사업자 제재 조치 실효성 확보
- 초기 시행 과정의 부작용 최소화
❌ 신고제
- 더 근본적인 규제 완화 의미
- 사업자 자율성 최대한 보장
- 행정 효율성 극대화
타협안: 부대의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제를 시행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제도의 안정화 및 부작용 등을 평가하여 신고제 등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4. 정책 평가
효율성 개선 효과
자율등급제 도입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와 OTT 사업자 모두 상당한 업무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영등위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2016년 영등위 등급분류 건수
6,580건
2021년 영등위 등급분류 건수
16,167건
비용 절감 효과
심의 수수료 절약: 10분당 10,000원(국내)/17,000원(해외) → 30분 해외 드라마 100편 시리즈의 경우 5,100만원 절감 가능
제도적 의의
자율등급제의 파급효과
🏛️
사전규제
→ 사후규제
→
⚖️
공정경쟁
해외 OTT와 대등
→
🚀
경쟁력 강화
국내 OTT 업계
→
👨👩👧
소비자 편익
신속한 콘텐츠 접근
그림 1. OTT 자율등급제의 선순환 효과
향후 과제
3년 후 재검토: 업계는 지정제에서 신고제로의 완전한 전환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규제 완화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사전대응 중심의 지정제보다는 사후관리가 가능한 신고제가 더 바람직한 장기적 방향입니다.
⚠️ 부작용 가능성: 일부 OTT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등급 오분류나 청소년 유해 콘텐츠 확산 우려가 있으나, 전체적인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9.27. 공포)
- 영상물등급위원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가이드, 2023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22
- 자유기업원, 경제법안리뷰 Vol.9 OTT 자율등급제법, 2023.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