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리뷰 #규제개혁 #기업환경 #산업규제 #정부개입 #탄소중립정책 최종 수정일 : 2026-04-20

제조업계 걸림돌 탄소감축 40% 재고해야

경제법안리뷰 Vol.8
발행처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발간일2023-08-24
시리즈경제법안리뷰 Vo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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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774-5000, cfemaster@cfe.org

1. 탄소중립기본법 개요 및 주요 내용

2022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세계 14번째 탄소중립 법제화 국가가 됐으나, 경제계는 현실성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0%
2030년 온실가스 감축률
4.17%
연평균 감축률
2.91억톤
감축 목표량
핵심 내용: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부문 2018년 실적 2030년 목표 감축률
전환 269.6 145.9 45.9%
산업 260.5 230.7 11.4%
건물 52.1 35.0 32.8%
수송 98.1 61.0 37.8%

단위: 백만톤CO₂e (2030년 수정안 기준)

⚠️ 경제계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500대 기업 중 48%가 NDC 2030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으며, 56%는 기업 경쟁력 하락을 우려했습니다.

2. 한국 제조업의 구조적 취약성

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5%로 독일(19%), 일본(20%)보다 높고 OECD 평균(13%)의 2배에 달합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 특성상 무리한 탄소감축 규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 한국 25.0%
🇩🇪 독일 19.0%
🇯🇵 일본 20.0%
🌐 OECD 평균 13.0%
에너지 효율성 현황: 국내 철강산업은 해외 주요 철강사 대비 약 15% 높은 효율성을, 정유산업은 세계 평균 대비 24%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어 추가 개선 여지가 제한적입니다.

기초소재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철강, 화학, 세라믹 등 기초 소재 산업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화석연료를 원료로 직접 사용하는 특성상 탄소배출 감축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역시 공정상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합니다.

3. 국제 비교: 성급한 법제화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NDC 수치 법제화는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은 감축 목표치를 법제화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2030년을 탄소배출 정점으로 설정했습니다.

❌ 2030 감축 수치 법제화 국가

  • 🇪🇺 EU 회원국 대부분
  • 🇰🇷 한국
  • 🇳🇴 노르웨이 (일부)
  • 🇳🇱 네덜란드 (일부)

✅ 2030 감축 수치 비법제화 국가

  • 🇺🇸 미국
  • 🇯🇵 일본
  • 🇬🇧 영국
  • 🇨🇦 캐나다
  • 🇳🇿 뉴질랜드

연평균 감축률 국제 비교

🇰🇷 한국 (2022~2030) 4.17%
🇬🇧 영국 2.81%
🇪🇺 EU 1.98%
⚠️ 시간적 불리함: EU는 1990년부터 60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2022년부터 28년 만에 달성해야 하는 극명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4. 2018년 기준의 문제점

정부는 2018년을 탄소배출 정점으로 간주해 기준연도로 설정했으나, 이후 배출량 변동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비교 시점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2021년 배출량이 다시 증가한 점도 2018년 기준의 타당성을 약화시킵니다.

주요국 탄소배출 정점 비교

1990년
🇪🇺 EU - 탄소배출 정점, 이후 지속 감소
2007년
🇺🇸 미국 - 탄소배출 정점
2013년
🇯🇵 일본 - 탄소배출 감소 시작
2018년
🇰🇷 한국 - 탄소배출 정점으로 간주
2030년
🇨🇳 중국 - 탄소배출 정점 목표
핵심 문제: 선진국들이 여유 있는 감축 스케줄로 목표를 달성하는 반면, 한국은 시간에 쫓기는 구조로 설계되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입법 과정의 문제점

이 법안은 2021년 8월 본회의에서 109인 찬성, 42인 반대로 가결됐으나,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제화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회 표결 결과: 총 167인 출석 중 찬성 109인, 반대 42인, 기권 16인으로 가결됐으나, 소관 상임위에서는 야당 불참 속 단독 처리로 논란이 됐습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1.9.24. 공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2.3.25. 시행)
  • 전국경제인연합회, "NDC 2030 목표치 상향안 달성 가능성 조사" (2022.11)
  • 전기저널, "국내 철강·정유산업 에너지 효율성 분석" (2021.1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2021.8)
  • 국회 본회의 회의록 (2021.8.31)
목차
목차 1. 탄소중립기본법 개요 및 주요 내용 2. 한국 제조업의 구조적 취약성 3. 국제 비교: 성급한 법제화 4. 2018년 기준의 문제점 참고문헌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