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계 걸림돌 탄소감축 40% 재고해야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3-08-24 |
| 시리즈 | 경제법안리뷰 Vol.8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탄소중립기본법 개요 및 주요 내용
2022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세계 14번째 탄소중립 법제화 국가가 됐으나, 경제계는 현실성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부문 | 2018년 실적 | 2030년 목표 | 감축률 |
|---|---|---|---|
| 전환 | 269.6 | 145.9 | 45.9% |
| 산업 | 260.5 | 230.7 | 11.4% |
| 건물 | 52.1 | 35.0 | 32.8% |
| 수송 | 98.1 | 61.0 | 37.8% |
단위: 백만톤CO₂e (2030년 수정안 기준)
2. 한국 제조업의 구조적 취약성
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5%로 독일(19%), 일본(20%)보다 높고 OECD 평균(13%)의 2배에 달합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 특성상 무리한 탄소감축 규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소재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철강, 화학, 세라믹 등 기초 소재 산업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화석연료를 원료로 직접 사용하는 특성상 탄소배출 감축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역시 공정상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합니다.
3. 국제 비교: 성급한 법제화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NDC 수치 법제화는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은 감축 목표치를 법제화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2030년을 탄소배출 정점으로 설정했습니다.
❌ 2030 감축 수치 법제화 국가
- 🇪🇺 EU 회원국 대부분
- 🇰🇷 한국
- 🇳🇴 노르웨이 (일부)
- 🇳🇱 네덜란드 (일부)
✅ 2030 감축 수치 비법제화 국가
- 🇺🇸 미국
- 🇯🇵 일본
- 🇬🇧 영국
- 🇨🇦 캐나다
- 🇳🇿 뉴질랜드
연평균 감축률 국제 비교
4. 2018년 기준의 문제점
정부는 2018년을 탄소배출 정점으로 간주해 기준연도로 설정했으나, 이후 배출량 변동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비교 시점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2021년 배출량이 다시 증가한 점도 2018년 기준의 타당성을 약화시킵니다.
주요국 탄소배출 정점 비교
입법 과정의 문제점
이 법안은 2021년 8월 본회의에서 109인 찬성, 42인 반대로 가결됐으나,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제화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1.9.24. 공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2.3.25. 시행)
- 전국경제인연합회, "NDC 2030 목표치 상향안 달성 가능성 조사" (2022.11)
- 전기저널, "국내 철강·정유산업 에너지 효율성 분석" (2021.1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2021.8)
- 국회 본회의 회의록 (202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