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강화된 분산에너지법, 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경제법안리뷰 (Economic Legislature Review)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3년 8월 17일 |
| 시리즈 | 경제법안리뷰 Vol.7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분산에너지법 주요 내용
2024년 6월 14일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망을 대신해 수요지 인근에서 발전·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91명
찬성표
5명
반대표
17명
기권
법안 핵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에서 발전사업자의 직접 판매 허용,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 보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통해 전력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분산에너지법 구성 체계
| 장 | 내용 | 핵심 특징 |
|---|---|---|
| 제1-2장 | 총칙, 기본계획 | 분산에너지 정의, 국가 책무 |
| 제3-4장 | 사업 등록, 설치의무 | 사업자 등록 요건, 의무 할당량 |
| 제5-6장 | 배전망 관리, 계통영향평가 | 운영 요건, 평가 절차 |
| 제7장 | 특화지역 지정 | 규제 특례, 직접 거래 허용 |
| 제8장 | 지역별 전기요금 | 차등 요금제, 지원 제도 |
분산에너지법 3대 혁신
전력시장 경쟁 도입 메커니즘
🏭
발전·판매
겸업 허용
→
🏘️
소비자
공급자 선택권
→
💰
차등요금
지역별 가격차
그림 1. 분산에너지법의 시장경쟁 도입 구조
PPA(전력구매계약) 확대: 기존 직접PPA 제도와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에서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요금과 공급조건을 개별 협의로 결정할 수 있어 가격 경쟁이 활성화됩니다.
2. 전력시장 경쟁 촉진 기대 효과
한국의 전력시장은 한전을 중심으로 한 독점구조입니다. OECD 37개국 중 공기업이 전력시장을 독점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 한국 전력시장
- 한전 중심 독점 구조
- 발전 6사도 한전 100% 자회사
- 소비자 공급자 선택권 없음
- 전국 획일적 전기요금
🌏 해외 전력시장
- 다수 회사 간 경쟁 구조
- 송배전망 별도 분리 운영
- 소비자 공급자 선택 가능
- 가격 경쟁으로 요금 인하
70%
한전 발전 비중
37개국
OECD 회원국
1위
공기업 전력독점
분산에너지법의 시장경제적 의미
분산에너지법은 기존 에너지 시장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거래 자율화와 시장 다변화를 폭넓게 도입합니다. 단순한 분산·분권화를 넘어 국내 에너지 시장 민간 개방과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패러다임 변화의 첫 단추입니다.
현재: 한전 독점 구조
100%
목표: 경쟁적 시장 구조
다중 공급자
지역 간 경쟁 효과: 지방정부가 일자리 정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분산에너지 체계를 마련해 기업 유치전을 벌이는 등 '지역 간 경쟁'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성공 조건과 과제
분산에너지법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핵심 성공 조건
사업 경제성 확보
분산에너지 사업자 수익의 기본 출처는 발전 비용 대비 전기요금 매출의 차익인 영업이익이어야 함
재정 보조 지양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재정으로 보조하는 방식 지양 필요
시장 생태계 조성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자유로운 거래와 고객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주의점: 부족한 수익원을 재정으로 보조하는 방식이 고착화되면 분산에너지 체계의 자율적 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타나는 불법 비리가 반복될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 개방과 가격 경쟁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가 증가하고 기업의 선호도가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전력시장 개방 찬성 여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개
법안 구성 장
2024.6.14
시행일
참고문헌 (References)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률 제19446호, 2023.6.13. 제정·공포)
- 전기사업법 (법률 제18638호)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2023년)
- 박수영 의원 분산에너지법 발의안 및 국회 발언록
- 강성희 의원 국회 본회의 토론 발언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