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김이석 (한국사이버대학, 경제학) |
| 발간일 | 2004-11-19 |
| 시리즈 | 법률 의견서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문제의 제기
염동연 의원 등 45인이 2004년 8월 9일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채용 과정에서 강제적 제약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고, 지방대학 졸업생 채용을 의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20%
지방대학 졸업생
의무 채용 비율
의무 채용 비율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
적용 대상
적용 대상
2,000만원
위반시
최대 과태료
최대 과태료
300만원
조사 불응시
과태료
과태료
법안 핵심: 출신학교 등 차별 금지, 지방대 졸업생 20% 의무 채용, 위반시 과태료 및 시정명령 부과
법안의 문제점 구조
📋
채용 자유
제약
→
🏭
기업경영
부담 증가
→
💸
투자
위축
→
📉
일자리
감소
그림 1. 채용 제약이 일자리에 미치는 악순환 구조
⚠️ 근본적 문제: 이 법안은 기업가정신의 핵심인 인재 선별 능력을 법률로 제약하여, 장기적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위험이 큽니다.
2. 문제점과 가능한 대안
'부당한 차별'이란 무엇인가?
출신대학이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하다는 법안의 전제는 경제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노동경제학에서는 출신학교를 장래 업무수행능력의 훌륭한 대리변수로 봅니다.
경제학적 관점: 출신대학은 screening device(선별 장치)로 작용하여 기업의 인재 확보 비용을 줄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 활용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시킵니다.
✅ 시장 메커니즘
- 기업이 최적 인재 선택
- 편견 기업은 자연 도태
- 효율적 자원 배분
- 경쟁을 통한 개선
❌ 법률 규제
- 정부가 채용 기준 결정
- 회피 수단 탐색
- 높은 감시 비용
- 부작용 심각화
'경제적 약자' 보호 방안
| 정책 수단 | 현행 법안 | 보조금 방식 | 지역 계약 방식 |
|---|---|---|---|
| 접근법 | 강제 + 처벌 | 인센티브 제공 | 자발적 계약 |
| 효과성 | 회피 수단 모색 | 자발적 참여 | 상호 이익 |
| 부작용 | 투자 위축 | 역차별 문제 | 제한적 |
| 비용 | 감시 + 집행 | 재정 지출 | 지역 부담 |
대안 제시: 강제적 규제보다는 보조금이나 지역 단위 계약을 통한 인센티브 방식이 더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습니다.
역차별 발생 구조
지방대 졸업생 (보호 대상)
20% 의무
기타 지역 졸업생 (역차별 대상)
80%에서 경쟁
3. 요약 및 맺는 말
이 법률안은 '부당한 차별 시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약자 보호'라는 서로 다른 목적이 혼재되어 내부적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법안의 내재적 모순
⚖️
차별 금지
목표 1
⚡
🎯
지방대 우대
목표 2
균형발전이 새로운 차별을 만드는 모순
⚠️ 근본적 한계: 채용 결정권은 주주의 대리인인 경영자의 핵심 권한이며,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영역입니다. 이를 법률로 제약하고 처벌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반합니다.
1
전면 수정
권고
권고
2
법안 폐기
검토
검토
3
인센티브 방식
대안 모색
대안 모색
결론: 이 법률안은 채용과정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전반적인 수정 또는 폐기가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