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에 관한 의견
교육 정책 분석 보고서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조전혁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
| 발간일 | 2004-11-05 |
| 시리즈 | 교육 정책 분석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문제의 제기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2004년 10월 20일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나,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는 학사형성의 자유, 교원임용의 자유, 학생선발의 자유, 재정운영의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심의기구화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
→
👥
이사 추천권
정수의 1/3 이상
감사 1인
감사 1인
→
⏰
임기 제한
4년 중임으로
제한
제한
그림 1.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변화
우리나라 사립학교 현황
22.9%
중학교
45.1%
고등학교
90.5%
전문대학
84.8%
4년제 대학교
⚠️ 우려사항: 개정안은 사립학교를 마치 '사회에 공여된 공공재산'인 것처럼 취급하여 설립자의 의사와 독자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
2. 문제점과 개선안
사외이사제도와의 차이점
| 구분 | 주식회사 사외이사제 | 개정안 이사추천제 | 평가 |
|---|---|---|---|
| 목적 | 대주주 전횡 방지 소액주주 보호 |
공공성·투명성 제고 | 목적과 수단의 부정합 |
| 추천 주체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로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
정당성 부족 |
| 선임 절차 | 주주총회에서 선임 | 위원회가 직접 추천 | 절차적 문제 |
| 헌법 합치성 | 재산권·경영권과 상치 없음 | 사학운영의 자유 침해 | 위헌 소지 |
국고보조금 비중별 분석
사립대학교 (국고보조금 비중)
4%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보조 비중)
상당한 수준
개선 제안: 재정보조를 받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개방형 이사 도입은 타당하나, 추천 주체는 재정지원의 주체인 시도교육청이 되어야 합니다.
권한-책임 불균형 구조
🔑 권한 (학교운영위원회)
- 이사 1/3 이상 추천
- 감사 1인 선임
- 예산안 심의
- 학교운영 중요사항 결정
⚠️ 책임 (학교법인)
- 예산 부족 시 지원 의무
- 운영상 문제 발생 시 책임
- 법적 의무사항 이행
- 교육의 질에 대한 책임
⚠️ 계약의 자유 침해: 사립학교장 4년 중임제는 사법인과의 고용계약관계에 법률이 개입하는 것으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3. 요약과 결론
비리사학 척결과 투명성 제고는 필요하지만, 일부 문제사학을 빌미로 모든 사학을 규제하는 것은 교육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학제도 개선 방향
🔍
감독권 강화
관할청의
비리사학 감시
비리사학 감시
→
🚫
퇴출 강화
비리 관련자
교육계 영구 배제
교육계 영구 배제
→
🎓
자율성 확대
운영 자율성 보장
+ 그에 걸맞는 책임
+ 그에 걸맞는 책임
그림 2. 건전한 사학제도 구축 방안
핵심 결론: 사립학교는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사학법은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창의성
독자적 교육방침
자율성
운영의 독자성
최종 권고사항: 사학설립자와 사학법인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투명성 확보와 자율성 보장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