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정책분석 및 법제 검토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유동열 (단국대 강사) |
| 발간일 | 2004-07-22 |
| 시리즈 | 정책분석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법률안 제안취지
발의자: 김원웅의원 대표발의 (2004.6.18.) | 의안번호: 62 | 조문: 총36조와 부칙
법률안 대상 기간 및 주체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사 대상 시작)
1950.6.25
한국전쟁 발발
1953.7.27
휴전협정 체결 (조사 대상 종료)
그림 1. 법률안 적용 기간 (약 5년간)
본 법률안은 6.25전쟁 전후 국군, 경찰, 공무원, 국제연합군 등에 의해 작전수행 중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민간인 사건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진상규명
민간인 희생사건
→
⚖️
명예회복
희생자·유족
→
🤝
국민화합
인권신장
2. 예산 및 사업 규모
812억
총 소요 예산
118조
국가예산 (2004년)
314억
위원회 운영비 (35%)
예산 배분: 위원회 운영비 314억원(35%), 160여명 직원 인건비 포함. 연봉 2,000만원 기준으로 1,570명의 고용 창출 가능한 규모입니다.
예산 대비 효율성 비교
위원회 운영비 비중
35%
실질 조사·구제 예산
65%
3. 법률안의 주요 문제점
① 형평성과 국민화합 저해
⚠️ 편향성 문제: 국군·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만 다루고, 북한군·좌익분자에 의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은 제외되어 법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 현 법률안 범위
- 국군·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
- 국제연합군 작전 중 희생
- 공무원에 의한 불법 행위
❓ 제외된 범위
-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 좌익분자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
- 자유민주체제 지지자 탄압
② 국가공권력의 신뢰 저해
건국 초기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상과 전쟁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토방위와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작전 중 발생한 상황을 확대해석할 위험이 있습니다.
③ 국제적 갈등 조장 및 국익 손상
UN군 포함 문제: 북한의 불법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한 국제연합군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아, 참전국들과의 외교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④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
| 항목 | 예산 (억원) | 비율 | 문제점 |
|---|---|---|---|
| 위원회 운영비 | 314 | 35% | 과도한 행정비용 |
| 직원 인건비 | 포함 | - | 160여명 고용 |
| 조사·구제비 | 498 | 65% | 성과 불투명 |
| 총계 | 812 | 100% | 국방예산 부족 상황 |
4. 제안된 대안
결론: 법 형평성과 국민화합, 국가공권력 신뢰저해, 국익손상, 막대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로 법 제정을 재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입법 진행 시 권고사항
🗣️
1단계
공청회를 통한
국민적 합의 도출
국민적 합의 도출
→
⚖️
2단계
북한군·좌익분자
희생사건 동시 처리
희생사건 동시 처리
→
🏛️
3단계
국가인권위원회
기존 조직 활용
기존 조직 활용
효율적 대안: 새로운 위원회 신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법을 개정하여 기존 조직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 절약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500억+
예산 절약 가능
1,570명
대체 고용 창출
5년
조사 대상 기간
참고정보
- 김원웅의원 대표발의,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의안번호 62, 2004.6.18
- 2004년 정부 예산안 118조원 (국가예산 대비 0.7% 규모)
-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관련 조직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