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자유기업원 정책의견서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 발간일 | 2004-05-25 |
| 시리즈 | 공정거래법 개정안 분석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목차
📋 개정안 개요: 공정위는 2004년 5월 7일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30%→15%), 계좌추적권 5년 연장입니다.
18개
출자규제 대상 기업집단
331개
규제 대상 계열사
25%
출자한도 (순자산 대비)
5조원
규제 대상 자산규모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과정
제도 정의: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가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타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변천사
1986년 12월
최초 도입 — 순자산의 40% 출자한도 설정
1994년
규제 강화 — 출자한도를 25%로 하향조정
1998년
일시 폐지 — 적대적 M&A 방어 및 역차별 해소
2001년
제도 부활 —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2002년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 항목 추가
🔄 제도의 우여곡절: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8년간 도입→강화→폐지→부활→완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 공정위 논거의 타당성 검토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3가지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 논거 | 공정위 주장 | 반박 논리 |
|---|---|---|
| 지배력 확장 억제 |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 방지 | 주식회사제 본질과 모순, 경영성과가 핵심 |
| 불공정 경쟁 차단 | 독립 중소·중견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방지 |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 |
| 동반부실화 방지 | 복잡한 출자고리를 통한 기업집단 동반부실화 억제 | 채무보증 금지로 이미 해결됨 |
2.1 소유와 지배 괴리의 자연성
💡 핵심 논리: 주식회사제는 소액의 종자돈(seed money)으로 대규모 자본을 모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소유와 지배의 일정한 괴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중요한 것은 '경영성과'입니다.
글로벌 기업 소유구조 현황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11%
제이콥스 (퀄컴)
3%
⚠️ 의결권 승수의 한계: 공정위가 제시한 '의결권 승수'(의결권÷실질소유권) 개념은 정교해 보이지만 실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51%와 100%의 의결권은 지배력 면에서 동일하지만 승수 값은 달라집니다.
2.2 경쟁정책과 출자규제의 분리
📊 TV 홈쇼핑 사례: 주요 3개 업체 중 A홈쇼핑만 출자총액제한을 받지만, A사가 다른 업체보다 시장지배력이 큰 것은 아닙니다. 출자규제는 오히려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후생을 해칠 수 있습니다.
3. 출자규제와 투자위축 관계
🔄 출자와 투자의 연결성: 공정위는 '투자'와 '출자'를 다른 개념이라 주장하지만, 출자는 투자에 선행하며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생산적 투자로 연결됩니다.
출자-투자 연결 메커니즘
💰
출자
지배권 확보
→
🏭
경영권 행사
전략 수립
→
📈
설비투자
R&D 투자
→
💎
기업가치 증대
경쟁력 강화
그림 1. 출자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
KDI 실증분석의 한계
⚠️ 분석 기간의 문제: KDI 연구(1997-2002)는 출자총액규제가 적용된 기간과 일치하여, 규제의 실제 영향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1998-1999년 출자규제 폐지 기간에는 IMF 위기로 '부채비율 200%' 제약이 더 컸던 특수 상황이었습니다.
❌ 출자규제의 역기능
- 기업조직 왜곡: 효율적인 독립기업화 대신 사업부 방식 강제
- 사전적·획일적 규제: 생산적 출자까지 차단
- 이종업종 진출 제약: 기술융합형 신산업 대응 한계
- 투자환경 악화: 구조조정·신규사업 제약
✅ 시장 자율의 장점
- 효율적 자본배분: 시장이 부적절한 출자를 걸러냄
- 경쟁 촉진: 민간 영역 존중을 통한 경쟁 활성화
- 혁신 동력: 전략적 제휴와 신사업 기회 확대
- 조직 최적화: 기업이 효율적 조직구조 선택
4. 로드맵의 한시성 여부
🕐 조건부 일몰조항? 공정위는 3년 후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 증거가 나타나면 출자총액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객관적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 시기상조론의 함정: 공정위는 '시장자율감시체계'가 작동할 때까지 규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규제의 상설화를 의미하며, 민간영역에 대한 지속적 개입은 오히려 시장 자율기능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 하이에크의 통찰: "민간의 '사(私)영역'이 구획되어 존중될 때 비로소 경쟁이 촉진되고 시장이 진화할 수 있다"는 하이에크의 예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5.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문제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30%에서 15%로 축소하려 합니다.
국내 전자기업 지분구조 사례
7.2%
지배주주+비금융계열사
8.3%
계열 금융사
22%
10대 외국인투자가
15%
개정안 의결권 한도
⚠️ SK 소버린 사태의 교훈: SK(주)가 소버린의 공격을 받은 것은 출자총액규제를 우회하려던 '주식맞교환'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취약한 자본 연결고리가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량기업도 소유구조 취약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부금융시장의 필요성
🏦 산금분리의 현실: 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를 갖게 된 것은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때 충분히 구할 수 없었던 환경 때문입니다. '내부금융시장'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재경부와의 정책 상충: 재경부는 대기업 컨소시엄 사모펀드를 통한 은행경영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인데, 이는 공정위의 산업자본-금융자본 분리 정책과 상충됩니다.
6. 계좌추적권 연장의 타당성
계좌추적권 변천사
1999년
IMF 위기 중 최초 도입 (2년 한시)
2001년
1차 연장 (3년)
2003년
재연장 시도 실패
2004년
5년 재연장 추진
⚠️ 실효성 의문: 2003년 공정위는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계좌추적권을 발동했으나, 기업체 조사 이외의 추가적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회계제도 발전으로 계좌추적권의 실효성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조사권한 | 내용 | 활용도 |
|---|---|---|
| 현장조사권 | 사업장 방문조사 | 일반적 활용 |
| 자료영치권 | 관련 자료 압수수색 | 일반적 활용 |
| 과태료 부과 | 조사 거부시 제재 | 제재수단 |
| 연계검사 요청 | 금감위·국세청 협조 | 기관간 협력 |
| 검찰 고발 | 경쟁질서 현저 저해시 | 최종 수단 |
🎯 정책 우선순위: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보다 '부당공동행위(카르텔)' 적발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적 추세이며, 미국 독점금지국도 경쟁제한적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만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7. 결론 및 정책 제언
🎯 정책목표의 타당성: 공정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구축' 목표는 이의가 없으나, '시장과 정부 역할'에 대한 관점 차이가 정책 분기점입니다.
글로벌 관점의 한국 경제
3%
GE의 미국 내 시총비중
≈
한국 전체 vs GE 시총
📊 규모의 역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시가총액은 미국 GE 1개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제력 집중보다는 더 많은 글로벌 기업 육성이 오히려 집중도 완화의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시장친화적 개혁의 방향
🏛️
정부
규제 완화
→
🏭
기업
자율 경쟁
→
👥
소비자
선택권 행사
→
📈
시장규율
효율성 달성
그림 2. 시장중심 개혁의 선순환
❌ 현행 규제의 문제점
- 사(私)영역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
- 시장 진화 과정 봉쇄
- 글로벌 경쟁력 저해
- 설계주의적 접근의 한계
✅ 시장친화적 대안
- 경쟁촉진 정책에 집중
- 시장 자율기능 존중
- 원칙 중심의 정책 수행
- 민간영역의 자율성 보장
⚠️ 하이에크의 경고: "무릇 정책은 '편의'가 아닌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 공정위는 경쟁촉진이라는 존재 근거에 충실한 정책을 펴야 하며, 시각이 더욱 유연하고 친시장적이어야 합니다.
🌍 해외 개혁 사례: 영국과 아일랜드 등 경제위기를 극복한 국가들의 경제개혁은 모두 '시장중심의 개혁'이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