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리뷰 #규제개혁 #기업자율성 #시장경제 #시장왜곡 #자동차보험수가규제 최종 수정일 : 2026-04-20
발행처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정호열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간일2003년 6월 23일
시리즈법률 검토 의견서 시리즈
원문 링크원문 보기
문의02-3774-5000, cfemaster@cfe.org

1.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

개정안 핵심: 건설교통부장관 고시로 '자동차보험정비수가기준' 도입 및 18인 심의회 구성을 통한 수가기준 심의 체계 구축
18명
심의회 총 구성원
6명
보험사 추천
6명
시민단체 추천

개정 취지와 배경

🚗
사고차량
적절한 정비보장
⚖️
분쟁 방지
정비요금 갈등
📋
수가기준 고시
정부 개입

그림 1. 정비수가 고시제 도입 배경

현행 방식: 각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가 개별 흥정을 통한 합의로 자율적 가격 결정.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 가격형성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심의회 의사결정 구조

구성 주체 추천 인원 역할 의결 요건
보험사 6명 업계 입장 대변 시민단체 추천위원 중 4명 이상 찬성
정비업체 6명 정비업계 대표
시민단체 6명 위원장 선출, 최종 결정권

2. 가격규제 도입의 문제점

개정안의 정비수가기준 고시는 특이한 형태의 가격규제로, 기존 규제개혁 정책과 상충됩니다.

❌ 가격규제 도입 (개정안)

  • 건교부 고시로 일률적 가격기준
  • 시장기능 대신 행정적 결정
  • 가격카르텔 성격 우려
  • 경쟁 제한 효과

✅ 규제개혁 정책 방향

  • 정부주도 → 민간주도 전환
  • 각종 행정규제 철폐
  • 규제 50% 줄이기 추진
  • sunset rule 도입
⚠️ 법정카르텔 위험: 보험사·정비업체 이익대변인들이 참여한 수가기준 협정은 공정거래법상 가격카르텔에 해당할 수 있음. 1999년 "부당한공동행위의정비에관한법률"로 18개 법률의 법정카르텔을 일괄 폐지한 정책과 배치

규제개혁 주요 연혁

1998년
OECD '경성카르텔금지를 위한 권고' 채택
1999년
"부당한공동행위의정비에관한법률" 제정 - 18개 법률 법정카르텔 일괄 폐지
2000년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50% 줄이기 등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
핵심 문제: 자배법 개정을 통한 정비수가기준 고시는 지금까지의 입법적 노력과 반대 방향으로, 자율화·시장화·규제개혁 흐름에서 역행하는 조치

3.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 검토

개정안은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하나, 실제 거래관계 분석 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자동차 정비 거래 구조

🚗
자동차 운전자
정비업체 선택권
🔧
정비업체
직접 결제 요구 가능
🏢
보험사
상대적 우위 제한적

그림 2. 실제 거래관계 - 정비업체 선택권은 운전자에게

판단 요소 보험사 현황 우월적 지위 인정 여부 비고
경제력 규모 정비업체보다 우위 ⚠️ 제한적 인정 일반적 우위 수준
거래선택권 운전자가 정비업체 선택 ❌ 인정 어려움 보험사가 아닌 운전자 결정
대안 거래처 정비업체의 직접결제 가능 ❌ 인정 어려움 운전자 직접 결제 대안 존재
공정위 심결례: 보험사의 정비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반대 사례들이 발견됨 (1998.1.30., 공정위 의결 제98-22호)
법적 검토 결과: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부당성'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규제 대상. 현재 공정위나 금감원의 기존 감독체계로 충분히 대응 가능

4. 고시체제의 후생 효과 분석

정비수가 고시체제 도입이 보험소비자에게 미치는 단기·장기 영향을 분석합니다.

✅ 단기 효과

  • 보험사-정비업체 개별 분쟁 억제
  • 수가기준 현실화·적정화
  • 정비업체 수익 개선
  • 정비 서비스 품질 향상

❌ 장기 효과

  • 대규모 집단협상으로 전환
  • 연례적 분쟁 구조화
  • 보험료 인상 압력
  • 소비자 부담 전가

정비수가 인상의 비용 전가

📋
고시제 도입
정비수가 인상
💰
보험금 증가
손해율 상승
👨‍👩‍👧
보험료 인상
소비자 부담

그림 3. 정비수가 인상의 최종 부담자는 보험소비자

⚠️ 경쟁력 저하 우려: 경직적 수가기준 도입으로 정비업계 교섭력 제고 → 가격경쟁 대신 법정가격체제 → 수가인상 요인 확대 → 소비자 후생 장기적 침해
경쟁체제 (현행) 효율성 높음
고시체제 (개정안) 효율성 저하

5. 결론 및 시장정합적 대안

전체 평가: 자동차정비시장은 영리시장으로 시장기능이 지배해온 거래분야. 의료업과 달리 구속적 가격고시체제 도입은 경쟁 여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며 규제개혁 흐름에 배치
구분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수가제 적합성
성격 비영리, 공익적 영리 시장 자동차정비업 부적합
지배원리 의료윤리 시장기능 시장 원리 존중 필요
진입장벽 허가제 (높음) 등록제 (낮음) 자유로운 진입·퇴출
경쟁법 적용 제한적 전면 적용 경쟁 촉진이 바람직

시장정합적 대안 방안

대안 1 - 권장가격체제: 자배법에 일정한 폭을 설정한 비구속적 권장가격기준 도입. 상당한 가격폭 설정으로 범위 내 가격경쟁 허용하되, 획일적 가격형성 지양
대안 2 - 보험사 상호협정: 보험업법 제17조 금감위 인가를 통한 보험사 상호협정 형태 수가기준. 현행법 활용 가능하나 OECD 권고 배치 및 인가 현실성 문제
권장가격
시장친화적 대안
상호협정
현실적 한계
경쟁체제
최적 선택
⚠️ 최종 권고: 구속적 가격고시체제는 로비 경쟁으로 가격·서비스 경쟁을 대체하여 군소 정비업체에 불이익. 헌법적합성 논란 소지도 있어 재검토 필요

참고문헌 (References)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8-22호 (1998.1.30)
  • OECD, 경성카르텔금지를 위한 권고 (1998.4.18)
  • 부당한공동행위의정비에관한법률 (1999)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우월적 지위 남용)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사 상호협정)
목차
목차 1.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 2. 가격규제 도입의 문제점 3.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 검토 4. 고시체제의 후생 효과 분석 5. 결론 및 시장정합적 대안 참고문헌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