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진단] 탄소중립 기술 혁신 지원
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 Vol. 4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4-10-30 |
| 시리즈 | 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탄소중립 압박과 기업의 딜레마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탄소중립 실천 움직임이 정부와 기업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RE100 캠페인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BMW가 가세했으며, 한국 기업 9곳이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9곳
RE100 참여 한국 기업
2.7%
EU 탄소국경제도 추가 관세 효과
$55
미국 탄소세 (톤당)
RE100 참여 한국 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소속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선언했습니다.
탄소국경제도(CBAM) 영향 경로
🌍
EU CBAM
2026년 시행
→
🏭
대상 품목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
📈
관세 부과
탄소배출량 비례
그림 1. EU 탄소국경제도 적용 경로
⚠️ 기업 부담 가중: 탄소중립 실천에 소극적인 기업은 ESG 지표에서 뒤처지고, 기후변화에 민감한 소비자나 NGO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수출 자체가 막힐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2. 국회의 입법 대응 현황
22대 국회는 탈탄소 기술 혁신을 위한 입법 지원을 크게 두 갈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세제 혜택 부여 방안이 그것입니다.
특별법 발의 현황
| 구분 | 박지혜 의원안 | 김소희 의원안 |
|---|---|---|
| 법안명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
| 발의일 | 2024. 6. 25 | 2024. 6. 25 |
| 초점 | 산업 육성 및 규제 개선 | 기후금융 촉진 |
| 재원 조성 | 기후대응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 정부·지자체·금융회사 채권발행 |
| 세제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연계 | 공공 금융지원 중심 |
특별법의 핵심 특징: 두 법안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한 재원 조성,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공통으로 담고 있어 기업의 탄소중립 기술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분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세제 혜택 부여 방안이 4개 법안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확대, 세액공제율 상향, 일몰기한 연장 등입니다.
| 발의일 | 의원(정당) | 핵심 내용 |
|---|---|---|
| 2024.06.23 | 박지혜(민) | 태양광·풍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 세액공제 일몰기한 2028년까지 연장 |
| 2024.07.09 | 김영진(민) |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2030년까지 연장 |
| 2024.08.20 | 김소희(국) | 탄소배출저감·탄소포집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 |
| 2024.09.19 | 서왕진(조) | 녹색기술 관련 종합 세제 혜택 패키지 (중소기업 특별감면, 연구개발비 공제율 상향 등) |
세액공제율 비교
대기업 (탄소배출저감시설)
15%
중견기업 (탄소배출저감시설)
20%
중소기업 (탄소배출저감시설)
25%
서왕진 의원안 특징: 가장 포괄적인 녹색기술 세제 지원 패키지로, 연구개발비 공제율 상향,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적용, 중고품 투자 포함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4.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기업에 일방적으로 탄소중립 수치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해치며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술 혁신을 어렵게 만듭니다. 기업이 스스로 세계 무역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고취시키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 바람직한 접근
- 기업의 자발적 기술 혁신 유도
- 성과 기반 차등 지원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심
- 선순환 경쟁 질서 구축
❌ 피해야 할 접근
- 일방적 수치 부과 및 강제
- 시혜성 재원 지원
- 기업 자율성 제약
- 획일적 지원 체계
핵심 원칙: 정부의 공적 재원을 일방적으로 기업에 부여하는 '시혜성' 정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하는 기업에 더 파격적인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선순환 경쟁 질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
2024년
22대 국회 탄소중립 기술 지원 법안 발의 (4개 조세특례법 개정안)
2026년
EU 탄소국경제도(CBAM) 본격 시행
2028-2030년
세액공제 일몰기한 (법안별 차이 존재)
⚠️ 제도 설계의 중요성: 탄소중립 기술 투자가 결국 우리 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