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리뷰 #규제개혁 #시장경제 #의료서비스현대화 #의료제도 #입법과제 최종 수정일 : 2026-04-20

약 배송 허용법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 과제
발행처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발간일2024년 1월 25일
시리즈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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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774-5000, cfemaster@cfe.org
핵심 요약: 비대면 진료는 국민 일상에 자리잡았지만 약 배송이 제한되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G7은 합법, 한국은 불법인 약 배송을 비대면 진료 정착 위해 허용해야 합니다. 1957년 도입된 낡은 규제를 고쳐 국민 편의성을 증진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1,379만
코로나19 3년간 비대면 진료 이용자
3,661만
전체 비대면 진료 건수
736만
재택치료 제외 진료 건수

1.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현황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부터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일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약 배송이 여전히 제한되어 비대면 진료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정책 변화

2020년 2월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 약 배송 허용
2020년 1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 약 배송 허용
2023년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섬·벽지, 취약계층, 희귀질환자만 배송 허용
2023년 12월
시범사업 보완방안 — 초진 허용하지만 약 배송은 여전히 제한적

그림 1.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정책 변화 과정

⚠️ 문제점: 시범사업 단계부터 약 배송 대상을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희귀 질환자로 좁히면서 사실상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약 배송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이들이 비대면 진료 자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G7 국가의 약 배송 허용 현황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약 배송을 허용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4년부터 허용해 왔으며, 지역약국과의 경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약 배송 현황 특징
일본 일반용·처방용 배송 허용 원격 복약지도도 허용
영국 온라인 판매·배송 허용 실물 약국 등록 약사 대상
독일 일반용·처방용 배송 허용 2004년부터 허용, 사회적 합의
미국 거의 모든 의약품 배송 허용 마약단속국 제한 약품만 제외
프랑스 온라인 판매·배송 허용 처방용 포함
이탈리아 일반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캐나다 배송·비대면 복약진료 허용 종합적 원격의료 서비스
독일 사례: 2004년부터 의약품 배송 판매를 허용한 독일에서도 지역약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방의약품 배송 판매 금지 논의가 2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숙의 결과 약 배송을 계속 허용하되 지역 약국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선에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3. 기존 입법 논의와 반대 논거 검토

약사법 제50조의 문제

현행 약사법 제50조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약 배송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 약사회 반대 논거

  • 약물 오남용 위험
  • 의약품 오염 가능성
  • 복약 지도의 어려움
  • 배달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

✅ 헌재 이영진 재판관 반박

  •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로 약화사고 증가 객관적 자료 없음
  • 냉장배달 차량 등 저온유통 물류 서비스로 오염 방지 가능
  • 전화·화상통화 등 통신수단 통한 복약지도 가능
  • 제조물책임법과 리콜제도로 책임 소재 명확화 가능
1957년 도입된 낡은 규제: 약사법 50조1항은 과거 '장돌뱅이 가짜약사'가 불법으로 길거리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온라인·배송 환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조항입니다.

과거 입법 시도

18~21대 국회에서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 시도는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2011년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원격의료 처방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을 추진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4.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비대면 진료가 국민 일상에 자리잡은 만큼, 그 효과와 편의성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약 배송 허용이 필수입니다. 22대 국회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약 배송 허용을 위한 3가지 방안

📜
방안 1
약사법 50조 폐지·개정
⚖️
방안 2
시행령 보완
🏛️
방안 3
헌재 판례 변경

그림 2.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정책 대안

방안 1: 약사법 50조 폐지 또는 개정 (권장)

✅ 가장 근본적 해법: 온라인 상의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선진국 현황에 맞춰 판매 가능 장소를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지되는 판매 유형만 열거하여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방안 2: 시행령을 통한 보완

⚠️ 불안정성 우려: 예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시행령으로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이지만, 정권 성향이나 외부 압력에 따라 시행령이 바뀔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불안정합니다.

방안 3: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

⚠️ 현실성 부족: 배송을 판매의 한 단계로 이해하는 기존 헌재 판례를 뒤집는 것은 최근 판결을 스스로 번복하는 부담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약사 유권자의 눈치를 보며 약사법 개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22대 국회가 국민 생활 속 비대면 진료 도입의 최종 걸림돌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의료 소비자 권익을 우선시하는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보건복지부,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2020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G7 국가의 약배송 허용 현황」, 2023.5
  • 헌법재판소, 2019헌바87 결정문
  • 이종혁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 대한약사회 보도자료, 2022.8
목차
목차 1.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현황 2. G7 국가의 약 배송 허용 현황 3. 기존 입법 논의와 반대 논거 검토 4.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참고문헌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