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리뷰 #규제개혁 #기업자율성 #민영화 #시장경제 #전력시장자유화 최종 수정일 : 2026-04-20

민간 전력시장 활성화법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 과제
발행처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발간일2024년 1월 18일
시리즈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 과제 Vo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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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774-5000, cfemaster@cfe.org

1. 현재 전력시장 구조와 한계

전기는 산업의 혈액으로 불리며, 풍부한 전력 생산과 원활한 공급망 구축은 국가 산업 수준을 결정한다. 현재 국내 전력산업은 전적으로 정부 통제에 따라 운용되지만,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전력 수급 다각화 요구가 증가하면서 중앙 통제형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핵심 현황: 미완의 2001년 도입 전력시장 체계로 폐쇄적 독점이 지속되고, 경직적 구조로는 전력 수요 다각화와 수급 괴리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한국전력의 송배전·판매 독점권을 풀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70%
한전 자회사 발전 시장 점유율 (2021년 기준)
45조원
한전 누적 적자 규모
564%
한전 부채비율 (부채 204조원)

2001년 전력시장 개편의 한계

김대중 정부는 한전의 발전-송배전-판매 독점을 해체하여 6개 발전 자회사를 설립했으나,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조합 반발로 발전 분야만 경쟁 체계가 마련됐다. 송배전 및 판매는 여전히 한전이 독점하며, 6개 발전사 지분 100%를 한전이 소유해 실질적 독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전력시장 독점 구조

발전사업
한전 자회사 70%
🔌
송배전망
한전 100% 독점
🏪
전력 판매
한전 독점

그림 1. 한국전력 독점 체계

⚠️ PPA 저조한 참여율: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체결된 PPA는 총 16건, 전력량 225.3MW로 전체 기업 전력 수요량에 비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여전히 발전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기업의 유인이 부족하다.

2. 전력시장 개방 동향과 성과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현황

2022년 9월
발전설비용량 30만kW → 50만kW로 직접 전력공급 범위 확대
2023년 10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도입, 전기차 충전용 재생에너지 판매 허용
2024년 1월
대규모 전력수요처 직접 공급 허용 (발전사업자 인접 지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의미: 2024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발전·판매 겸업 금지' 원칙을 해제하여 저장과 소매 개념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 상위 소매사 시장점유율 특징
영국 5개 소매사 67% 활발한 소매 경쟁
일본 10개 소매사 82% 다양한 사업자 참여
독일 4개 소매사 47% 경쟁적 소매 시장
프랑스 EDF 70% 한전보다 낮은 독점율
한국 한전 100% OECD 유일 송배전·소매 독점
해외 시사점: OECD 37개국 중 송배전망과 전력 소매시장 모두 독점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대용량 소비자부터 단계적으로 소매부문을 경쟁화하고, 송배전망을 중립적 기관으로 분리해야 한다.

3. 22대 국회 입법 과제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해 전력시장은 특성상 정부의 강한 통제가 요구되지만, 송배전망도 자연독점보다는 경쟁시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바람직한 전력시장 구조 개선의 핵심은 '경쟁 확대'다.

① 발전-송배전-판매 겸업 금지 규제 재검토

✅ 겸업 허용 효과

  • 유통 마진 절감 가능
  • 발전사업자 수익 증대
  • 민간 발전사업자 참여 확대
  •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보급 촉진

❌ 현행 겸업 금지의 문제

  • 전력시장 경쟁 활성화 저해
  • 발전사업자 한전 의존도 심화
  • 시대착오적 낡은 규제
  • 민간 투자 위축

② 전력 소매시장 경쟁 도입

한전의 판매 독점권을 해체하고 전력 소매 분야에서 사업자를 늘려야 한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고객 유치를 위한 판촉 경쟁이 벌어진다. 민영화 우려와 달리 경쟁 도입 시 가격 폭등보다는 서비스 다양화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다.

한국 (한전 독점) 100%
OECD 평균 (경쟁시장) 40-80%
⚠️ 급변하는 전력수요 대응 한계: 기존 전력시장 구조로는 급변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도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고되어야만 유연한 시장 수요 대응이 가능하다.

입법 과제 요약

  • 전기사업법상 겸업 금지 원칙의 예외 대상 확대
  • 한전의 송배전·판매 독점 구조 단계적 해체
  • 민간 발전사업자의 직접 판매 허용 범위 확대
  • 송배전망의 중립적 기관 분리 추진
  • 전력 소매시장 경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참고문헌 (References)

  • 전기사업법 (법률 제19864호, 2023.6.13., 일부개정)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률 제19477호, 2023.6.13., 제정)
  • 한국경제인협회 (2022),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비교 및 시사점"
  • 민간발전협회 (2023), "민간발전 현황 자료"
  • "에너지 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2022.12, 국회)
목차
목차 1. 현재 전력시장 구조와 한계 2. 전력시장 개방 동향과 성과 3. 22대 국회 입법 과제 참고문헌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