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래 활성화법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4년 1월 9일 |
| 시리즈 |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 과제 Vol.10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핵심 요약: 2021년 LH 투기사건으로 농지법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로 인해 농지거래가 급격히 위축되어 '랜드푸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과 농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지법 개정을 통한 거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1. LH 투기사건과 농지법 강화
2021년 LH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미리 구매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농지 거래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실제 경작 없이 농지를 보유하거나 보상금을 늘리기 위한 각종 꼼수가 들통나면서 여론이 악화된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농지법 강화 메커니즘
🏛️
LH 투기사건
2021년 3월
→
⚖️
농지법 강화
2021년 8월 시행
→
📉
거래 위축
50% 감소
→
🚨
랜드푸어
농민 피해 확산
그림 1. LH 투기사건에서 랜드푸어 문제까지
주요 농지법 강화 내용
| 분야 | 강화 내용 | 처벌 수준 |
|---|---|---|
| 취득요건 | 직업·경력·거리 증명 의무화 | 과태료 500만원 |
| 농지위원회 | 심사권 부여로 절차 복잡화 | - |
| 불법거래 | 중개·광고 행위 금지 |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 임대제한 |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임대 가능 | - |
⚠️ 문제점: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가 선량한 농민과 농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랜드푸어' 문제가 농촌 사회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위축된 농지거래 현황
강화된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거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거래 농지는 1만 6771필지로 2022년 4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건수도 21.7% 감소했습니다.
50%
농지거래량 감소
24%
논밭 거래량 감소 (2022년)
21.7%
자격증명 발급 감소
농업 생산성 현황
농림어업 부가가치 비중
2.0%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
5.4%
경자유전 원칙의 한계: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 농업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 시대에 오히려 농지 활용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경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자에게만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3. 지방의회 개정 요구 현황
2022년 12월부터 전국 지방의회에서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줄을 이었습니다. 농촌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지거래 위축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22년 12월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 농지법 개정 건의안 채택
2023년 4월
경상남도 도의회, 시군의장협의회 연이어 건의안 채택
2023년 5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건의문
2023년 12월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건의문
조해진 의원 농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주말·체험영농 제한 | 농업진흥지역 제외 | 농업진흥구역으로 축소 |
| 농지위원회 | 설치, 각종 심사권 부여 | 폐지 |
| 규제 범위 | 농업진흥지역 전체 | 농업진흥구역만 해당 |
참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조해진 의원은 농업보호구역은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를 허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4. 22대 국회 개정 방향
농지 소유와 사용 권한을 제약하여 농촌 생활과 농지 취득 수요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 과연 농업인과 농촌 경제를 위한 해법인지 근본적 토론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농지 활용 다각화가 오히려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개정 필요성
- 랜드푸어 문제 해결
- 귀농·귀촌 활성화
- 농촌 관광·레저 산업 육성
- 워케이션, 주말농장 확산
- 농지 자산가치 회복
❌ 개정 반대 우려
- 농지 투기 재발 가능성
- 경자유전 원칙 훼손
- 식량안보 위험
- 농지의 비농업적 전용
⚠️ 현실적 문제: 까다로워진 농지 취득 요건으로 농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노후에 유일한 자산인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농촌 고령층에게 현행 농지법은 사실상 '재산 동결법'과 같습니다.
바람직한 개정 방향
- 투기 방지와 활용 활성화 균형: 투기성 거래는 막되 정당한 농지 활용은 허용
- 농지위원회 운영 개선: 지역별 적격 인사 확보 어려움 해결
- 주말농장·체험농장 확대: 농업보호구역까지 허용 범위 확대
- 사유재산권 보장: 과도한 규제보다 시장 기능 활용
결론: 농지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야 비로소 경자유전의 원칙도, 식량안보도, 농촌 발전도 가능합니다. 22대 국회는 용기를 내서 농지법을 확실히 개정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자유기업원, 「농지거래 활성화법」,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 과제 Vol.10, 2024.1.11
- 한국부동산원, 「2023년 7월 농지거래 현황」, 2023
- 조해진 의원,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율 및 토지거래량」, 2023
- 김은경, 「농업 생산성 현황 분석」, 경기연구원,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