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리뷰 #공유숙박양성화 #규제개혁 #기업환경 #시장왜곡 #입법과제 최종 수정일 : 2026-04-20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공유숙박 양성화법

22대 자유 입법 과제 Vol.9
발행처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발간일2024-01-04
시리즈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 22대 자유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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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774-5000, cfemaster@cfe.org
핵심 논점: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의 90%는 미등록 상태로 불법 영업 중이다. 현실과 괴리된 법제도로 인해 합법·불법의 경계에서 무수히 많은 공유숙박업자와 이용자가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1. 들어가며: 현실과 괴리된 공유숙박 규제

에어비엔비는 이미 여행 계획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택지로 자리잡았다. 뛰어난 접근성, 다양한 주거 형태, 취사·세탁의 편의 등은 공유숙박 플랫폼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현실과 법령 체계의 괴리로 인해 대부분이 불법 상태다.

5만개
에어비엔비 국내 등록업소
4,955개
공식 등록 업체 (2022.6)
90%
미등록 숙박업소 비율
⚠️ 심각한 현실: 에어비엔비 월 평균 등록 중개 매물 62,861건 대비 숙박공유업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는 1,133건에 불과하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수치다.

2. 주요 현황과 법제도의 문제점

현행 공유숙박 유형별 특성

유형 서비스 대상 특성 법령 근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 전용 도시지역 주민이 가정문화 체험 제공 관광진흥법 3조, 시행령 2조
한옥체험업 내외국인 한옥 숙박 + 전통문화 체험 관광진흥법 3조, 시행령 2조
관광펜션업 내외국인 자연·문화 체험관광 특화 관광진흥법 3조, 시행령 2조
농어촌민박사업 내외국인 농어촌 소득증대 목적 농어촌정비법 제2조
핵심 문제: 내국인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농어촌 민박사업뿐이다. 도심지역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공유숙박은 외국인 전용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우회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불법 영업의 실태

공유숙박 불법 영업 메커니즘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
내국인 영업
불법 운영
🤫
은밀한 운영
후기 금지, 신분 위장

그림 1. 외국인 전용 규정을 우회한 불법 영업 구조

3. 기존 입법 시도와 정책 변화

국회 입법 발의 현황

20대 국회
전희경 의원: 관광진흥법상 '공유민박업' 신설 (연간 180일 제한)
20대 국회
이완영 의원: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 신설 (연간 180일 제한)
21대 국회
유정주 의원: '공유숙박업' 신설 + 성매매·마약 관련 영업정지 규정

정부 정책 변화

✅ 규제 완화 시도

  • 문재인 정부: 위홈 규제샌드박스 승인 (2020-2024)
  • 윤석열 정부: 부산지역 확대 검토
  • 관광진흥법 개정 긍정적 입장

❌ 규제 강화 조치

  • 2021년 처벌 규정 상향 (1년→2년 징역)
  •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인상
  • 플랫폼 사업자 검증 의무 강화
여론 조사 결과: 경희대 조사(2021년)에서 성인 500명 중 73%가 공유숙박 확대에 동의했다. 에어비엔비 조사(2023년)에서도 1,000명 중 74%가 활성화에 동의하며, 84%는 경제적 약자 소득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4. 22대 국회를 향한 4대 제안

1
공유숙박업 양성화
2
180일 제한 폐지
3
복지정책 병행
4
주민 보호 강화

첫째, 공유숙박업의 양성화

기존과 같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정 활용한 우회 영업은 비정상적이다. 규제특례라는 일시적 대책으로는 공유숙박 시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공유숙박을 별도 관광업종으로 규정해야 한다.

핵심: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이미 기존 관광산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공유숙박을 별도 관광업종으로 규정하여 시행령이 아닌 법률 단위에서 관할해야 한다.

둘째, 180일 영업 기준 폐지

실제 거래량 기준으로 180일 제한을 적용하면 예약 취소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180일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업자와 이용객 간 동의에 따라 180일 초과 이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180일 제한의 문제: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180일 영업일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가능. 결국 시장을 또 다른 차원에서 음성화 시키는 규정이다.

셋째, 투어리피케이션은 복지 강화로 해결

투어리피케이션은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 질서의 결과다.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져온 관광 활성화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유숙박업에 따른 주민 불편 방지 대책 강화

숙박업자는 투숙객에게 공유숙박 시설 사용시 지켜야 할 규칙을 확실히 고지하고, 위반 시 반드시 불이익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집단거주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 대의 기구를 통해 주민 동의를 받도록 자율적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 예상 부작용

  • 투숙객 소음, 무단 쓰레기 투기
  • 기존 거주민 불편 증가
  •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 기존 숙박업계 반발

✅ 대응 방안

  • 투숙객 규칙 준수 의무화 및 위반 시 불이익
  • 집단거주시설 주민 동의 절차 법제화
  • 취약 계층 복지 강화 정책 병행
  • 시장 경쟁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결론: 공유숙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여행 상수'가 됐다. 전통 숙박업이 모든 관광객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시대다. 변화에 법이 따르는 것이 순리이며, 22대 국회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공유숙박을 제도권 안에 완전히 편입시켜야 한다.
목차
목차 1. 들어가며: 현실과 괴리된 공유숙박 규제 2. 주요 현황과 법제도의 문제점 3. 기존 입법 시도와 정책 변화 4. 22대 국회를 향한 4대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