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지역 사유재산권 보호법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 과제 Vol.7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3년 12월 21일 |
| 시리즈 |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 과제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핵심 요약: 남북 대치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현대전 특성상 광범위한 보호구역이 불필요해진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완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1. 군사보호구역 현황과 사유재산권 침해
남북 대치상황에 놓인 한국은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접경지역에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통해 통제보호구역(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을 포함한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 주민들은 일상적인 경제활동 제약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 구조
군사분계선(MDL)
통제보호구역 (민통선)
10km
10km
민간인통제선
제한보호구역
15km / 총 25km
15km / 총 25km
그림 1. 현행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종류 및 범위
보호구역 내 제한사항
통제보호구역 제한 수준
100%
제한보호구역 제한 수준
85%
⚠️ 재산권 침해 현실: 파주시 면적의 8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주민들은 건축허가·토지개발 등 기본적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군부대 협의가 필요한 조건 자체가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거래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88%
파주시 군사보호구역 비율
4천만원
협의과정 용역비 손실
5개월
평균 협의 소요기간
2. 입법적 노력과 한계
정치권은 접경지역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2001년 도입했습니다. 35차례 개정을 통해 지원 정책을 확대해왔으나, 군사기지법의 우선 적용 조항으로 실질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야 모두 규제완화를 추진하지만 안보상 이유로 진전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현행 법적 우선순위 체계
🛡️
군사기지법
최우선 적용
→
🏛️
국토기본법
2순위
→
🏘️
접경지역지원법
실효성 제한
그림 2. 군사기지법 우선적용으로 인한 접경지역지원법 실효성 한계
입법 시도 현황: 김성원 의원(2020년)과 한기호 의원(2020년)이 각각 군사기지법·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 적용 조항 삭제, 접경특화발전지구 우선적용 배제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진전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3. 보호구역 축소 움직임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나섰습니다. 2021년 여의도 면적 35배, 2022년 여의도 면적 3배 규모를 해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월 보호구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 현대전 특성에 맞는 근본적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보호구역 해제 추진 경과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 3억 3,699만㎡ 보호구역 해제
2021년
여의도 면적 약 35배 규모 보호구역 추가 해제
2022년
여의도 면적 3배 규모 보호구역 추가 해제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 보호구역 원점 재검토 선언
보호구역 축소 제안
| 구분 | 현행 | 김성원 의원 제안 | 축소 효과 |
|---|---|---|---|
| 민통선 | 군사분계선 이남 10km | 5km로 축소 | 50% 축소 |
| 제한보호구역 | 민통선부터 25km | 민통선부터 15km | 10km 축소 |
| 근거 | 전통적 선형 방어 | 현대전 입체적 전장개념 | 과학화 경계시스템 |
현대전 특성: 고도화된 현대전은 기동타격대와 과학화 경계시스템 중심으로 운용되며, 기존의 선과 지역개념이 아닌 입체적 전장개념 하에서 작전이 수행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넓은 범위의 군사보호구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현대전 특성과 지역 발전 수요를 고려할 때 보호구역 축소가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안입니다. 안보상 불안 요소는 현저히 낮아진 반면, 주민과 지역의 경제적 효용은 크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는 보호구역 축소와 군사기지법상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구체적 입법 방안
✅ 단기 개선안
-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역 특례 적용
- 접경지역지원법 우선적용 조항 개정
- 특정 사업 군사기지법 우선적용 배제
🎯 근본 해결책
- 민통선 10km → 5km 축소
- 제한보호구역 25km → 15km 축소
- 현대전 특성 반영한 입체적 방어체계
50%
민통선 축소율
10km
제한보호구역 축소
72년
분단 이후 경과 기간
⚠️ 시급한 과제: 6.25 전쟁 이후 72년간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보상 불안과 경제적 제약을 감수해왔습니다. 이들의 항시 거주 자체가 국지도발 저지 효과와 군부대 복지 인프라를 제공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할 때입니다.
22대 국회 핵심 과제: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침해 시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호구역 축소와 군사기지법상 규제 완화가 시급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경기일보] 파주 면적 88%가 군사보호구역... 50년 발 묶인 재산권 (2021. 9. 30)
- [김포신문] 고무줄 군 심의에 재산권 피해 막심 (2023. 11. 28)
- [인천투데이] 연평도 건축허가 군부대가 좌우지... "주민 재산권 침해" (2023. 8. 8)
- 강원연구원, 「접경지역 지원 법·제도 개선방안」 (2022. 1)
- 국회사무처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강원일보] 관련 기사 (202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