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 과제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3년 12월 14일 |
| 시리즈 |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 과제 Vol.6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대학 구조조정의 현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전국 사립대학의 생존 위기가 현실화되었습니다. 2022년 전국 사립대학 신입생 미달 규모는 2만 9,535명에 달했으며, 2040년 입학 가능 자원은 2023년 대비 37% 감소한 28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2만 9,535명
2022년 사립대 미달 인원
37%
2040년 입학자원 감소율
60%
2023년 4년제 대학 미달 비율
핵심 문제: 수능 응시생이 2000년 86.8만 명에서 2020년 50만 명 대로 급감했지만, 같은 기간 폐교한 대학은 19곳에 불과하여 수요-공급 논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 현황
👥
학령인구
급격한 감소
→
🎓
대학 정원
유지·증가
→
⚠️
미달 사태
구조조정 절실
그림 1.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공급 과잉 구조
⚠️ 시장 실패: 대학은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기업이나 가게와 달리 자유로운 폐업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한국의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의 강력한 통제를 받습니다. 재산 처분, 통폐합, 해산 등 모든 구조조정 관련 사항이 관할청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율적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립학교법의 제약 조항
| 구분 | 법적 근거 | 주요 제약 내용 |
|---|---|---|
| 재산 처분 | 제28조 |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 시 관할청 허가 필수 |
| 해산 요건 | 제34조 | 목적 달성 불가능 등 제한적 해산 사유만 인정 |
| 잔여재산 귀속 | 제35조 | 설립자에게 재산 귀속 원천 차단 |
핵심 문제점: 사립학교법 제35조는 해산 시 잔여재산이 설립자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립자가 자발적 해산에 나설 경제적 유인이 전무합니다.
제도적 차별
같은 법 35조의2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수 격감으로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해산을 허용하지만, 사립대학은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 학생수 격감 시 해산 가능
- 시·도교육감 인가로 해산
- 상대적 유연한 구조조정
❌ 사립대학
- 학생 모집 어려워도 해산 불가
- 극도로 제한적인 해산 요건
- 자발적 구조조정 원천 차단
3. 기존 입법 논의와 해산장려금 제도
학령인구 감소와 부실대학 문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주요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18대 국회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학 구조조정 촉진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왔습니다.
역대 입법 시도 현황
18대 국회
김선동·민병주 의원,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 법안 최초 발의
19대 국회
안홍준·김희정 의원, 대학 구조개혁 법안 발의
20대 국회
김선동·염동열 의원, 구조개혁 촉진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21대 국회
이태규·정경희·문정복 의원, '해산장려금' 포함 구조개선법 발의
정경희 의원 법안의 핵심 내용
| 항목 | 주요 내용 | 현행법과의 차이점 |
|---|---|---|
| 재산 처분 특례 |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 적용 예외 | 기본재산 처분 허용 |
| 해산 절차 간소화 | 이사 3분의 2 이상 의결로 해산 가능 | 해산 요건 대폭 완화 |
| 해산장려금 | 잔여재산의 30% 이내 설립자 귀속 허용 | 경제적 유인 제공 |
해산장려금 제도의 핵심: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재산의 30%를 설립자 등에게 지급하여 부실대학의 자발적 해산을 유도하는 시장경제적 해법입니다.
정치적 변화: 2023년 9월 이태규·문정복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도 해산장려금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등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4.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사학 퇴로 마련에 대한 반대 논리는 주로 학교법인의 일가족 비즈니스 활용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실질적 대학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28만 명
2040년 예상 입학 가능 자원
1곳
최종 청산 완료 대학 수
30%
제안된 해산장려금 비율
⚠️ 현실적 위험: 부실대학이 정리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재정 투입 부담이 가중되고, 교원 임금 체불, 시설 낙후 등으로 학생 피해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우선순위
❌ 기존 우려사항
- 설립자 탐욕에 대한 경계
- 사학 설립 정신 훼손 우려
- 도덕적 해이 가능성
✅ 현실적 필요성
- 부실대학 만성화 폐해 방지
-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 학생 및 사회 피해 최소화
핵심 제안: 22대 국회는 설립자의 탐욕에 대한 경계보다 부실대학 만성화 폐해 방지가 더 시급하다는 현실적 관점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제적 논리: 설립자도 합리적 경제주체입니다. 일부 재산 회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만 부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속도가 붙을 것이며, 이는 시장경제 질서 회복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