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동산정책 종착역은 미국 슬럼화”…노숙자 급증?

자유기업원 / 2020-08-24 / 조회: 8,815       일간NTN

- 자유기업원, “재산권 침해하는 부동산정책 철회해야”

- “법치‧시장 무시…목표달성효과 불분명한 과잉 입법”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로 서민 주거비용이 올라 주거가 더 불안해지고 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불러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도 피해를 받는다는 주장이 자유주의 연구그룹(think tank)로부터 제기됐다.


최근 당정이 추진한 부동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72%까지 올린 것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전세 대란과 공급 부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24일 “당정의 부동산 세법개정 전에도 한국의 양도소득세율은 국내총생산(GDP)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았고, 임대료 인상 규제로 슬럼화가 가속화된 미국의 사례를 뒤따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오른 양도세율은 소득세가 높은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높으며, 세율 상향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은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이 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전체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9%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이 많은 상황에서 양도세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목표 달성 효과가 불분명한 과잉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임대차 보호법상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현재 계약까지 적용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원리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부동산 문제를 반시장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민주당 집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상 제한이 강화된 결과, 되레 임대료가 가파르게 올라 자신의 임금으로는 도저히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대거 노숙자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인상 제한에 따른 공급 부족이 부른 기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워싱톤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강화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집권 지역에서는 노숙자가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을 하지 않은 트럼프 진영 지자체장이 집권한 지역에서는 노숙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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