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열려

자유기업원 / 2020-09-22 / 조회: 8,651       하우징헤럴드

조합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이익 보장해야

1%의 수분양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 우려


분양가상한제가 일반 분양계약자들에게 엄청난 차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돼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 주택 수분양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변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분양가격 산정 기준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당초 목적인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일명 ‘로또분양’으로 인해 수분양자만 이득을 보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난 8일 송언석 국회의원실과 자유기업원은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분양가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분양보증시장의 독점 구조와 현행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는 총 2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첫번째 주제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시장 독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이 맡고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두번째 주제인 분양가상한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제를, 이에 대한 토론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다.


권대중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신규 분양 주택의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조합원의 수익이 수분양자에게 이전될 뿐”이라며 “애초에 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행한다면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업주체인 조합이 분양가격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분양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민간택지의 다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사업성 악화, 조합원간 갈등 확대로 사업 장기화 및 표류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시차를 두고 서울의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부작용과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강남 보금자리주택의 사례처럼 수분양자의 과도한 이익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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