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는 20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개최한 시민평가단 회의에서 안형준 MBC 기획조정본부 소속 부장과 허태정 MBC 시사교양본부 소속 국장이 차기 사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고 박성제 전 사장의 연임이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한결같이 충격적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이날 성명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 씨의 연임을 예상했고, 실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그처럼 몰아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를 놓고 혹자는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라고 하고, 혹자는 사법 리스크가 큰 박 씨를 배제하기 위한 민주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의 사전 기획" 평가했다.
이어 공언련은 MBC 졸속 사장 선임에 대한 문제점으로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방문진 이사 문제 ▲박성제 전 사장을 제외한 2인 후보 MBC 민주당 위주 편파 방송 인정 ▲남은 2인 후보자 문제 ▲ 사장 선임 결정 후 가처분 심리-금주 중 기일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공언련은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로 MBC의 편파 방송과 불법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진 뒤,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MBC 사장을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전문>
박성제 사장 탈락 ! 금주 중 가처분 소송 심리 진행되어야
MBC 박성제 사장이 연임에 실패했다. 한결같이 충격적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박 씨의 연임을 예상했고, 실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그처럼 몰아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를 놓고 혹자는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라고 하고, 혹자는 사법 리스크가 큰 박 씨를 배제하기 위한 민주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의 사전 기획이라고 평가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그런 분석에 관심 없다. 이번 사안 본질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비상식적인 차기 사장 선임 강행이다. 현재 MBC는 불법, 부실, 방만 경영으로 검찰과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방문진 이사들의 법적 도의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 경영진과 방문진 이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사장 선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박 씨 탈락 사태를 보며, 우리는 MBC 졸속 사장 선임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를 다시 확인한다.
첫째,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방문진 이사 문제
작년 12월부터 우리는 사장 선임 졸속 추진의 부당성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지적해 왔다. 박성제 사장의 임기 중 민주당 위주의 극단적인 편파 방송, 불법 편법 경영, 사장 응모 지원서 조작 등의 혐의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진 이사들은 차기 사장 선임을 강행했고, 13명의 사장 지원자를 심사하면서 가장 하자가 많은 박 씨를 3배수에 포함시켰다. 국민들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짓이었다.
그런데 150명의 시민 평가단은 방문진과 달리 유독 박성제 만을 겨냥해 탈락시켰다. 시민들은 박 씨의 사장 응모 서류 조작과 불법 편법 경영 의혹, 민주당 위주의 노골적인 편파 방송, 조직 문화 황폐화에 대해 방문진 이사와 완벽하게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방문진의 판단이 틀렸음을 명확히 했다.
이쯤 되면, 무리하게 사장 선임을 강행하고, 박 씨를 최종 3인 후보에 포함시켜 선의의 탈락자를 만든 방문진 이사 전원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국민 일반의 정서와 완벽하게 유리된 방문진 이사들이 공영방송 MBC 차기 사장 선임을 주도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박 씨를 제외한 2인 후보 MBC 민주당 위주 편파 방송 인정
우리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박 씨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언론노조원 출신) 모두 MBC가 지난 5년 이상 민주당 위주의 편파 방송을 하며, 국민 갈등과 MBC 내부 분열을 심화시켰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주목한다.
특히 허태정 후보는 박성제 사장이 자신의 임기 중 'MBC를 친 민주당 방송으로 전락시켜 놓았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MBC 핵심 언론노조원 출신의 충격적인 발언이다.
셋째, 남은 2인 후보자 문제
허 후보는 150명 시민 평가단과 생중계된 수많은 시청자 앞에서 자신과 안형준 후보가 박 씨의 들러리로 간주되고 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허 후보의 고백을 통해 시민 평가단 역시 방문진의 꼼수에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불쾌해 할 만 했다. 그런 다음 '자신은 사장으로 아직 부족하다’고 고백했다. 당연한 말이다. 수많은 직군이 모여 있는 거대 방송사의 최고 경영자가 상대방 비판만 잘한다고 선출 될 수는 없다.
안형준 후보는 박 씨에 의해 부장 직에 임명되었으며, 평소 사내에서 박 씨의 추종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자신이 박 씨의 들러리임을 자임하듯 PT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해 혹독하게 비판받았다. 안 후보는 MBC 내부에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런가 하면 언론노조원 출신 두 후보는 문재인 정권 초기 MBC내부에서 자신들의 불법 파업에 동조하지 않았던 비 언론노조 출신 직원들을 상대로 갖가지 패악질을 부리며, 불이익을 준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현재 MBC 3노조는 허태정, 안형준 두 후보가 MBC내 비 언론노조원들을 상대로 자행한 부당 행위와 비위에 대해 광범위한 제보를 수집 중이다. 향후 이들 두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제 방문진은 이런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연간 매출 8천억 규모의 대형 방송사의 사장으로 임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민주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이 초래한 낮 부끄러운 상황이다.
넷째, 사장 선임 결정 후 가처분 심리-금주 중 기일 잡아야
현재 MBC 3노조가 제출한 사장 선임 중단 요청 가처분 소송이 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그런데 가처분 심리 기일이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종료된 3월 7일로 잡혔다. 판사 혹은 행정 직원 중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으나 가처분 소송의 취지에 반하는 기일 지정이다.
예컨대 사장선임절차중지 가처분,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과 같이 일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사건의 경우 결정 시기가 중요하다. 그 전까지 결정이 되지 아니하면 인용이 되더라도 당해 신청의 의미는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신속히 결정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무익한 경우 법원은 이해 당사자(소송 청구자)에게 전화로 특별송달(법정경위송달 또는 집행관송달)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따라 특별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 3일 안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기도 한다. 때문에 금주 중 반드시 처분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이 직권 기일변경명령으로 이번 주 내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신청인이 이미 기일 변경을 신청한 만큼 조속히 받아들여 금주 내로 기일 변경을 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사장을 지금처럼 졸속으로 임명할 수 없다. 국민 평가단에 의해 거부된 방문진 이사들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 박성제 사장과 이사들은 불법 경영 혐의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사들은 제대로 자질을 갖춘 인물들로 새롭게 선임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로 MBC의 편파 방송과 불법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진 뒤,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MBC 사장을 뽑아야 한다.
정성남 파이낸스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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