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태 "정부 역할은 개입 아닌 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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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5-20 , 더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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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 정부가 직접 분쟁에 개입하기보다 노동시장 제도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20일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논평했다.
특히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고정하는 방식을 비판했다. 영업이익은 연구개발, 설비투자, 미래 위험 대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결과물인 만큼 이를 단순히 배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과정에서 영업이익 일부를 특별포상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공적 조정기관이 구체적인 보상 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중재를 넘어선 ‘개입’으로 볼 수 있으며, 임금과 성과급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평은 “긴급조정권은 노동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를 쉽게 사용할 경우 노사 갈등 해결을 정부에 의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노사관계의 핵심 문제로 ‘제도적 불균형’을 지목했다.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노동권은 강하게 보장되는 반면, 기업은 생산 차질을 막을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처럼 생산 중단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더욱 크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해결책으로 ▲파업 시 대체근로 제한 완화 ▲불법 점거 및 생산 방해에 대한 법 집행 강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최소유지업무 확대 ▲조정기관의 역할 축소 등이 제시됐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분쟁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