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트론 부당이익` 최태원 과징금 16억원

자유기업원 / 2021-12-22 / 조회: 7,563       디지털타임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인수를 SK㈜로부터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판단,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SK그룹은 공정위의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22일 "조사결과 SK㈜는 SK실트론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했다"며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K㈜가 주식취득 과정에서 나머지 29.4% 지분에 대한 인수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검토했는데,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이사회 심의 등 합리적 검토 없이 장동현 SK㈜ 대표가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 매도자인 우리은행과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며, SK㈜ 임직원이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계약 전 과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정을 걸친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로 공정위는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추산에 따르면 최 회장이 취득한 LG실트론의 잔여 지분 29.4%의 가치는 2017년과 비교해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1967억원 상승했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의 행위를 위법으로 봤음에도 검찰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법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사업기회 제공을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소수지분 취득 행위를 사업기회 제공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 명확하게 법 위반을 인식하고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검찰고발이 이뤄지지 않았고,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K㈜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S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인 자유기업원은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법상 가이드라인이 없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공정위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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