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형 칼럼] "나라가 니꺼냐"는 외침에 대하여

자유기업원 / 2020-07-28 / 조회: 13,347       매경프리미엄

부동산 때문에 온나라가 들끓고 있다.


코로나로 미국의 맨하탄, 실리콘밸리의 임대료는 12~20% 폭락했는데 아파트값, 전세값이 천정부지인 나라는 전세계에 한국이 유일하다.


왜?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 탓이다.


집소유자들에게 형벌에 가까운 7.10대책을 내도 되레 부동산이 오르니까 당황한 나머지 그린벨트 해제를 꺼냈다가 차기대권주자들이 반기를 들자 또 헛발질을 했다.


문재인대통령이 "그린벨트는 후손을 위해 남겨두자"고 교통정리함으로써 가까스로 소동을 잠재웠다.


미국워싱턴대학 의과대학(IHME)는 금세기말 한국인구는 현재의 절반(2700만명)으로 줄어들고 중국인구도 7억3000만명으로 줄며 그가운데 노인인구가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봤다.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처럼 0.9명도 안되면 2300년이전에 남한인구는 100만명도 안될 회귀분석을 감안하면 문대통령 이낙연 이재명등의 후손타령은 잠꼬대처럼 들린다.


있지도 않은 후손을 위한다고?


그린벨트해제가 안먹히자 느닷없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서울대 KBS, 국책은행등 공공기관을 띄어 벌집쑤신듯 시끄럽다.


지난주 김태년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몽땅 옮기자"고 하자 이해찬대표는 "서울은 천박하니 헌법을 개정해 수도를 세종시로 한다"고 못박으면 된다며 이제 개헌론으로 옮아가고 있다.


부동산문제에서 불거진 시민들의 폭발적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6.17대책, 7,10대책의 약발이 안들으니까 그린벨트해재--->행정수도 이전--->개헌론으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청와대정부의 무능의 현주소다.


집없는 사람 살기 편하게 해준다고 임대차3법을 고쳐 연간 5%이상 못오르게 하고 전세기간을 2년에서 한번 더 늘려 4년까지 보장하게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자 전세금이 자고 일어나면 억!억! 천정부지다.


임대주택업자, 다주택자는 보유하면 종부세, 팔면 양도세로 앞뒤가 막히고 집한채 소유자라도 12억원이상 고급주택은 연간 20~30% 오르는건 보통이다. 현정부의 종착역에 다다른 부동산정책의 현주소다.


집은 삶의 터전에서 기본중의 기본이다. 의식주가운데 의식문제는 졸업한지 오래고 오로지 주(), 즉 집문제로 온나라가 정부의 정책실패로 고통을 당하는 중이다. 마침내 지난주 "나라가 니꺼냐"는 문구가 인터넷 실검 상위에 오르기에 이르렀다.


'김현미장관 거짓말' '6.17소급 위헌' '문재인 내려와'등의 항의 문구를 든 부동산 세금저항 시위대가 7월18일 500명단위로 데모를 벌이더니 한주뒤인 25일엔 1500명으로 불어났다.


이런 뉴스들에 달린 댓글을 관찰하면 "피땀흘려 벌어서 재산을 모은게 무슨 죄라고 국가가 강탈해가겠다는 거냐"는 불만이 한켠이고 다른 한켠은 "불로소득으로 돈 벌었으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라"는 식이다. 댓글민심이 두동강이로 갈려 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팀이 실패의 길로 간 것도 전자의 사고보다 후자쪽에 비중을 둔 때문이라 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나 원하는 집을 싸게 공급하기 보다 세금을 올려 사지 못하게 억누르면 해결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3년2개월 동안을 그렇게 눌러왔다. 공급이라는 햇볕정책보다 세금이라는 강풍의 힘으로 인간의 욕망이란 옷을 벗기려 했던 것이다.


이것의 뿌리를 타고 내려가면 '소유와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리처드 파이프스 소유와 자유)


정치의 역사는 인간의 평등과 불평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기나긴 투쟁이었다. 불평등을 자아내는 첫번째가 재산의 소유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이문제를 처음으로 정치적으로 다룬 철학자는 플라톤이다. 그는 국가론에서 펠로포네소스전쟁(BC 431~BC403)에서 스파르타가 아테네에 승리한 원인을 시민간 갈등이 없는데서 찾았다. 스파르타는 부동산 재산은 물론 아내, 자식들에 대한 소유권도 없이 국가가 공유했다.


모두가 평등한게 힘이라는 사상은 잔자크 룻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을 관통하는 핵심사상으로 훗날 프랑스대혁명의 정신적 자양분으로 작용했다.


유럽이 콜룸부스, 캄파넬라등이 아메리카 남태평양의 섬을 첫발견할때 여성들이 백주대낮에 아무 남자나 나뒹굴며 섹스하는 장면을 보고 천국이라고 썼다. 소유가 없는 파라다이스. (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이런 이야기를 잘못 해석해 쓴 책이다.)


그러나 영국등이 식민지로 접수하여 실제 통치해보니 그것은 낙원이 아니라 비인간, 짐승의 세계여서 천대와 멸시를 받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근본심리를 파악해 스승 플라톤 사상의 잘못을 바로 잡았다.


공동소유가 인간의 불화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불화의씨앗'이란 원리를 발견한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의 원리를 간파했다.


그 차이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임을 인류는 나중에 터득했고 역사가 증명했다.


로마시대 세네카 이후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는 '사적소유'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정리됐다.


존 로크는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면 정부를 전복할 권리가 있다는 시민정부의 기초를 썼다.


따라서 소유의 기초인 재산권을 해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며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장 보댕은 군주는 백성의 자산을 강제몰수하거나 백성들의 동의없이 전횡적인 세금을 물려서도 안된다고 썼다(국가론 6권).


"나라가 니꺼냐 ?"는 절규에는 내재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절규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문제가 풀린다.


인류의 역사는 조세저항이 있는 곳에 큰 변괴가 있었슴을 우리는 배워왔다.


프랑스 대혁명(1789년)이 일어난 배경은 호의호의 하는 성직자, 귀족등 1,2신분은 세금면제등 온갖 특혜를 입은 반면,일반백성이 세금 군대 노역등 국가의 온갖 책무를 혹사당한데 대한 폭발이었다.


미국독립전쟁은 보스턴 차사건(1773년 12월) 이 촉발했다. 차사건 이전에 인지세, 타운젠트법 등으로 영국의회에 대표는 보낼수 없는 처지에 세금고지서만 아메리칸 식민지에 남발해 불만으 누적되던차에 인도에서 생산된 차를 관세를 물고 높은 가격에 사먹도록 하자 몽땅 바닷물에 쳐박어 버린 사건이다.


영국이 이를 무력으로 윽박지르자 1775년부터 8년간의 식민지 독립운동으로 타올라 영국은 역사에서 최대보물이라는 미국을 잃어버린 우를 범하고 말았다.


현세에는 영국의 대처총리가 인두세, 미국의 아버지 부시가 증세카드를 들고나와 정권을 잃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실패 원인은 공급을 안한 것, 오로지 이것뿐이다. 문정부가 들어서자 '노무현정부2'라며 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투기붐이 있었는데 어리석게도 임대사업자들을 풀어 매입붐에 기름을 부었다.


투기꾼들은 "노무현정부처럼 절대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매입했다한다.


서울주택은 30만호가 부족하고(주택보금율 95.9%) 내집 가진 패밀리 비율은 42.7%에 불과하다.


그냥 숫자로 수요공급이 안맞는게 백일하에 드러나 있다. 김현미장관은 "집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거짓말 하는데도 문대통령은 "신임한다", 정세균총리는 "전쟁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계속 민심을 거스른다. 그러니 시장이 믿지 않고 한국역사상 첫 조세저항 데모가 일어난 것이다.


이제 부동산정책 실패로 야기된 국민분노를 행정수도 이전, 개헌등으로 되치기 하여 재미 좀 보려는 것은 천박한 정치행위일 뿐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공급을 퍼부으면 집값이 맨하탄 실리콘 밸리처럼 떨어져 투기꾼,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폭락하면 망한다.


투자행위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불로소득이란 용어는 틀렸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급확대로 부동산투기꾼들을 완전 망하게복수극을 펼칠 생각은 왜 못하나.


그럼 부자들 세금을 뜯어 하층민을 도와주는 척하는 로빈훗 작전을 쓸수없게 된다고? 그래서는 표가 안되고 선거에서 진다고? 그럼 일부러 집값 오르도록 방치한게 본심이었나.


한국에서 처음 발생한 세금저항 문제는 큰 정신적 상처를 남길 것이다.


온국민들의 "나라가 니꺼냐"는 절규는 재산권을 보호해달라는 정신이 그 본질이다. 소유는 인간의 원초적 권리인 자유와 직결돼 있고 그것은


기나긴 민주주의 투쟁의 기본정신이다. 문재인정부는 그 기본원리를 깨닫고 나라가 니꺼냐는 외침이 사라지도록 재산권 보호에 더 힘써야 한다.


김세형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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