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분야 우선 입법화 전망陳재경 집단소송제 도입시사 -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유보적 입장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잎으로의 정부 정책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기업의 지배구조 혁신은 물론 일상적인 기업활도이나 소비자 권리, 증권시장의 행태 등에 혁명적인 영항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비자단체와 재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온 분야다.
정부는 현재 법무부 용역으로 작성된 세계은행의 기업 지배구조개선 보고서를 토대로 재경부·법무부·금감위 등이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집중투표제는 의무화가 바람직하고 집단소송제는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찬반입장 참여연대 등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견제하기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통한 소액주주의 이사선임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소비자·소액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집단소송제는 개별 피해액은 크자 않아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적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힌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소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자유기업원은 다른 입장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제일 먼저 도입됐던 미국에서도 의무화 추세가 점차 줄고 있는 만큼 지금처럼 기업들이 채택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의무화하면 예측 불가능한 이사선임에 따른 기업체 의사결정의 일관성 문제, 중요 정보의 외부유출, 경영권 탈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대표소송요건 완화, 공시규정 강화, 적대적 M&A 활성화 등 소액주주 보호, 대주주 견제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굳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작용이 큰 만큼 대표소송 제기요건을 엄격히 하자고 자유기업원은 주장하고 있다. 소송제기를 할 수 있는 피해액 최저 한도를 설정하고 잘못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운 것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
■ 정부입장 및 전망
재경부는 현재 이들 제도의 도입 및 의무호와 관련해 첫째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고, 둘째 국제기준에 합당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에 맞느냐를 살펴본 뒤, 셋째 공청회 개최 등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현재는 증권과련 분야에서 가장 먼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8년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으나 15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 도입이 다시 추진되면 이 법을 근거로 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보호 선진화, 자본시장 행태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제도의 도입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 집단소송제·집중투표제란
집단소송제란 특정사안에 대한 한 사람의 소송결과가 같은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회적으로 큰 경제적 손해를 입힌 기업이나 기업주를 대상으로 특정인이 소송을 제기, 승소하면 그 승소결과가 동일한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이사선임권을 강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액주주들이 적은 지분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상장기업(총 주식수 100주)의 지분분포가 지배주주 60%, 소액주주 40%라고 하자. 10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현재로는 한사람마다 모두 6대4의 지분비율대로 개별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지배주주는 10명 모두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집중투표제가 되면 10명의 이사 전체를 상대로 한 투표권이 지배주주는 600주, 소액주주는 400주가 된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이를 10명 모두에게 균등하게 투표할 수도 있고 5명 또는 극단의 경우 1명에 몰아줄 수 있다.
만일 지배주주는 10명 모두에게 균등하게 각각 60표씩을 던지고 소액주주는 400주를 나눠 5명에게만 던진다면 80표가 돼 소액주주가 투표한 5명이 이사가 선임된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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