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어떻게 탈바꿈하나 2016년 필수 입법 과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 성장 엔진이었던 수출 중심 제조업이 중국 등에 밀려 한계에 부딪히면서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어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 제조업 전체 매출이 사상 처음 감소하는가 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들이 전체 기업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에 달하는 등 경제전반에 걸쳐 적신호들이 켜지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비정규직 보호강화, 정년보장,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순환출자금지 등을 이슈로 시장배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는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권이 우리 국민을 리드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내기업들이 제조업을 탈피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사업자들 간의 무한경쟁이 시장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법률이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성을 부여받았던 투자제한을 통한 진입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자본이든 외국자본이든 국내시장에 투자한 사업자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하는 근로자를 용이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탈바꿈해야 재도약은 물론이고 현 상태 유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 하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의 2016년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산분리 정책은 핀테크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핀테크 사업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제한, 즉, 주식소유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식소유제한의 대표적인 예로 은행주식소유제한을 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은행의 주인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금융산업경쟁력은 후진을 면치 못하는 반면 민간이 은행의 주인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금융산업경쟁력은 선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은 아직도 후진국 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즉, 한국은 금융시장 성숙도 80위, 금융 건전성 122위 등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못한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예를 들어 은행 경쟁력을 나타내는 ROA(총자산이익률)가 인도네시아(2.75%), 말레이시아(1.70%)에도 떨어져 0.38%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금융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은행주인찾아 주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은행법상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법 제15조). 그리고 자산 5조원 이상되는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 %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은행법 제16조의2). 우리 금융지주회사법도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도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10% (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로 제한하고, 추가로 자산 5조원 이상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4%로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제8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와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제1항 단서). 즉,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소유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금융위는 의결권배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하여 금융위는 정기적으로 적격성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심사 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당해 회사가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본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 소유제한이 완화될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와 경제력 집중 및 금융기관의 사금고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동일인여신한도제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동일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인 여신한도와 관련하여서도 우리나라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액은 은행자기자본의 25% 이내로 하여 외국의 예보다 비교적 높은 반면 은행주식소유한도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은행의 책임경영에 논리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은행주식소유한도를 완화하고 건전성감독차원에서 여신한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대기업
구분없이 10% 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전문성을 확보한 금융그룹에 대하여는 2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동일인 여신한도는 15%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동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분야를 전공한 대학졸업생의 수가 급감하는 반면, 중국이나 미국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2012년 5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바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한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한 중소IT기업은 전체의 5.5%에 불과한 반면 4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정보화 사업의 60%는 외국계를 포함한 상위 중견기업 10개 업체가 수주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전자정부관련 사업에서 배제된 국내 대기업들은 국내사업실적이 전혀 없다보니 당연히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저개발 국가들의 전자정부사업에 입찰에 참여조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공정보화사업에 일정부분 상호출자제한 집단 소속 IT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계 IT기업이 독차지하고 있는 영역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는 국내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ICT 융⋅복합이 필요한 공공정보화 사업에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와 건설 등 타 산업분야와 통합되어 발주되어야 하는 IT융·복합 사업에는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집단소속 IT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이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R&D
결과물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재 수출 중인 사업이나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사업에는 반드시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제24조). 더욱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계열사간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액에 2% (최대 5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 제24조의2 제1항), 추가로 위반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이는 대기업 총수의 2세 또는 3세가 회사를 설립한 후 대기업총수가 지배하는 회사와 2세, 3세가 설립한 회사에 일감몰아주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이다. 그리고 부당거래의 부당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현저히'를 '상당히'로 바꿔 규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법 제23조). 또한 ‘지원주체’ 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은 ‘지원객체’도 함께 제재하도록 했는가 하면, 기업 간 거래에 총수일가 소유회사가 개입하는 것도 금지시키는 규제를 신설하였다 (법 제23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사적 거래에 대하여도 과도하게 통제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크게 위축시킴은 물론이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국은행이 2013년 9월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투자율이
2011년부터 점차적으로 하락하다가 2013년 2분기에 이르러 급속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이와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것은
내국인의 국내투자율은 하락한 반면에 국외투자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총투자율은 전분기(26.8%)보다 1.9%p
하락한 24.9%를 기록한 반면국외투자율은 6.6%로 전분기(4.4%)보다 2.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자본의 해외투자가
증가한은 반면 국내자본시장은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일자리 감소와 경제성장률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법 시행이전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 부여하여 이 기간동안 순환출자를 해소토록 하고, 이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의결권 제한 및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 제9조의2). 즉, 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법 제18조 제2항). 그리고 순환출자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정위는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채무보증의 취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과 같은 시정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16조 제1항). 또한 공정위는 순환출자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17조 제1항).
그 동안 재벌총수들이 편법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것은 경영투명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차단하여야 한다는 논거로 지난 십 수년간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입법으로는 가장 홍보효과가 큰 법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순환출자를 법률로 차단하는 각국의 입법례가 없고, 지나치게 법률이 경영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발전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 하에 그동안 차일피일 미룬 바 있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를 벗어나고, 16대 대선을 앞둔 2001년 회사법의 기본법인 상법 제342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전 세계 최초로 손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순환출자금지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도는 우리나라의 투자관련 법제가 글로벌스탠드와는 완전히 괴리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순환출자를 3년 내에 해소하지 못하면 의결권을 제한하고 공공발주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이는 헌법 제126조와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이 규정이 신설된 근본 취지는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가 해야 할 사업에 개인적으로 투자하여 회사가 얻어야 할 이익을 사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있었다. 이는 그 취지야 무엇이든 간에 이사가 투자하는 것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에는 이사가 근본적으로 투자하는데 제약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사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책임추궁하기가 용이하게 되었다. 문제는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회사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는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에 의거하여 회사가 투자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사가 사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경우도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합작투자를 제약함으로서 공공의 필요에 비하여 과도하게 사적자치를 침해하여 기업들에게 기대이익을 침탈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원래 합작투자는 신설회사에 기존 회사의 기회를 이전하고 파트너(제3자)에게도 일정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상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합작투자가 회사기회유용 금지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되는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모든 신사업을 100% 내부에서 추진하거나 아예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위축으로 인해 차세대 성장산업의 투자와 고용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가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위험이 높아졌으며, 특히 융·복합 시대에 대규모 신사업 투자는 기술과 자금 확보, 위험분산 등을 고려하여 합작투자가 국제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에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회사와 이사가 거래할 때 이사가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었지만 그 승인요건은 이사회의 과반출석에 과반 찬성이었다. 그러나 개정상법에 따라 현재는 이사회승인을 받도록 하는 자기거래가 이사뿐만 아니라 주요주주, 그리고 이사 및 주요주주의 친인척과 회사가 거래하는 경우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 결의도 사전에 재적이사 3분의2의 찬성을 얻도록 자기거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따라서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요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와 거래하는데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설령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하도라도 다시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하는 실질적 요건까지 충족시켜야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제398조). 이처럼 상법상 자기거래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하여 거래함으로써 회사에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신설규정으로 인해 주요주주로 투자하면서 회사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주주가
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하는데 커다란 제한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역시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고 경제성장을 멈추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국회는 2013년 5월 일명 “60세 정년법”으로 불리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당장 2016년부터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그리고 2017년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물론, 정년 60세 보장 시 임금체계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시행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 제19조의2). 이는 임금피크제 적용여부는 전적으로 각 사업장의 임금협상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미 노동계에서 반응하였듯이 임금피크제 실시를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는 이상 이번 정부노동개혁안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이미 정부지원이 이뤄져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이 근무하는 업체 중 87.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30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 중 73.9%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한 점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이는 아무리 정부가 노동개혁안을 마련하고 정부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임금피크제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60세 정년법이 아직 시행되기도 전에 이를 개정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여러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개혁안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임금피크제를 입법적으로 강행하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일명 비정규직법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2007년 시행되어 아직도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일명 비정규직법이라 불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을 개정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2년을 최소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해고의 요건도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일반적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7조 1항).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가에 관하여는 동법(同法)에 구체적 규정이 없으나, 그 일반적 내용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유지를 사용자에게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당연무효이며, 동시에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7조)이 적용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정리해고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 또는 노조에 50일 이전에 통보한 후 40일이 경과해야 해고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하루 만에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해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좀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자유경제원 ‘정책제안’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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