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20일 발간한 '파견근로법 이제는 풀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노동법에서 비롯된다. 파견근로 가능 업종 및 기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파견근로법이 대표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파견법은 기간제한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 이는 과도한 규제"라며 근로계약이 자율성에 기초한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교수는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추세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예외없이 파견을 자유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98년 제181호 협약을 통해 파견을 비롯한 민간직 사업이 노동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파견에 대한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도 파견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를 넘지 않는다"며 전문성과 기업특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파견직이 정규직을 대체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남 교수는 파견근로 제도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도 해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견사업체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 파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고용기회를 주고 이용기업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근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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