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개성공단 폐쇄 놓고 ‘위법’-‘통치행위’ 맞서…국회연설 주목

자유경제원 / 2016-02-15 / 조회: 6,060       충청일보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한 조치를 놓고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주장과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진보진영의 대표적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없을 때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처분이 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민변은 지난 11일 “청와대와 통일부에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헌법 76조 1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의 행사인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조치인지를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법 17조 4항에는 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공공복리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협력 사업을 정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6개월 이내로 한정되며, 정지나 취로를 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10일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며,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라고 비판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듯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발표했던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14일 “개성공단 유입자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로 들어갔으며, 이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인 정보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홍 장관의 말이 사실일 경우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한 전 정권의 핵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장경제 수호를 표방한 우파 시민단체인 자유경제원이 15일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주제로 개최한 긴급 좌담회에 참석한 법학 교수들은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이나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러한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16일 국회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북핵 제거를 위한 강한 군사력 증강 정책방향 제시하는 한편, 국민단합과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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