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청년고용 절벽심화, 포퓰리즘 입법 책임

자유경제원 / 2016-03-02 / 조회: 5,889       경제풍월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17일 19대 국회 노동분야 입법평가를 통해 직무유기와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9대 국회가 청년실업,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청년고용 절벽, 국회 환노위 책임

박 교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청년고용 절벽문제라고 지적하며 2013년 4월 30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촉진법이 개정된 후 권고조항이던 60세 이상 정년이 강제조항이 된 사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 교수는 이 법 개정으로 50세 중후반 피용자의 고용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기업은 청년 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청년고용 절벽현상이 심화될 것이 자명한데도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을 왜곡시킨 법안으로 2013년에 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꼽고 이 법의 개정으로 청년 신규채용이 의무화되어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인원이 2018년에는 5만4,720명이 증가한 39만8,868명으로 늘어난다고 계산했다.
박 교수는 청년의무고용이 공공기관의 기존 인건비 등 불필요한 부문을 절감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나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동시에 서비스의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엄연히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앞서고 ‘작은 정부’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회의 강압적이고 무책임한 입법행태라고 비판했다.

기업경영권 및 사생활 침해 입법

박 교수는 고용정책 기본법의 개정에 대해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한 것은 정규직 이외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여론의 압력을 염두에 두고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한 것으로 기업경영권의 침해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2016년 1월 발표한 경제자유지수를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전반적 경제자유지수는 71.7로 184개 대상국 중 27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유지수는 134위(50.6)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생산의 2대 요소인 ‘노동’,‘자본’과 관련된 지수들을 살펴봤을 때 금융지수는 3위(80.0)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나머지 한 요소인 ‘노동’문제 때문에 생산성이 저해된다는 반증과 같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경직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자유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이자 파급효과가 큰 개혁과제 이지만 19대 국회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반자유주의적 노동입법만을 추진해 오늘의 시장 왜곡과 심각한 실업문제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19대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반(反)시장·반(反)자유주의적 노동입법으로 시장을 왜곡·퇴보시켰다. 청년들을 실업의 고통에 빠지게 만든 19대 국회에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적 입법을 기대했던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였다. 결과적으로 19대 국회는 월급 등 각종 특혜를 즐기면서 입법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분야 입법은 포퓰리즘 발상

토론을 맡은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는 “제19대 국회 노동분야 입법은 ‘본격적인 포퓰리즘적 입법 발의 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 제정안, 고용형태공시제도 등은 해외 선진사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이며 ‘60세 정년연장법’ 개정으로 입법 후 일명 ‘뒷북’치는 부끄러운 선례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공시제도 도입 시 대기업의 다양한 생산방식과 인력활용의 필요에 대한 치밀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하며 “부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한 ‘돌직구’식 노동입법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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