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원샷법은 반샷법? 기업은 경제…일본을 보라

자유경제원 / 2016-03-07 / 조회: 5,915       미디어펜

 원샷법 - 이제는 활용이 문제다


1. 서언


지난 달 22일(2015.2.22.) 박 대통령은 올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외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호소했다.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추진하여, 이 법률은 2015.2.5.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5년에는 법무부가 상법을 개정하여 삼각기업제편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3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원샷법은 처음 야심차게 추진되었으나, 재벌특혜법이라는 야당의 엉뚱한 주장으로 수많은 예외조항이 삽입되어 결국은 ‘반샷법’으로 귀결되고야 말았으니, 기업에게 주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단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해 보기로 한다.


2. 원샷법의 주요내용


(1) 신청자격 및 절차 


이 법은 ① 과잉공급 분야 기업이 ② 생산성 향상과 ③ 재무구조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인지 여부, 사업재편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 등은 동법 시행령 및 지침에서 마련되어야 한다(제7조).


여기서 원샷법의 모델이 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내용과 비교해 본다. 일본법의 특징은 그 적용대상이 ① 사업재편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경우, ② 첨단설비투자를 촉진하는 경우, ③ 벤처기업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라 한다)은 ‘과잉공급업종’에 한하여 인정된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정상기업에도 폭넓은 세제 및 규제완화 혜택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법은 적용 대상이 과잉공급의 해소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합병 등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사업혁신을 꾀하는 국내기업에 한정된다. 즉, 구조조정 기업(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된다(제4조). 정상기업은 이 법률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사전에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무용지물이다. 사업재편보다는 부실기업 정리에 소용되는 법률이 되고 말았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종은 사실상 정부가 해당 업종을 과잉공급분야라고 낙인찍는 부정적 효과만 우려된다.


   
▲ 산업부는 통과한 법률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 법률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수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증명되어야 한다. 산업부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열린 자세로 이 법률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으로 믿는다./사진=연합뉴스


다음으로, 기업이 각종 특례를 지원 받기위해 생산성 향상 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이때 주무부처란 예컨대 제조업ㆍ유통업은 산업부에, 해운업ㆍ건설업 등은 국토부에. 금융업 등은 금융위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신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제9조 제5항).


사업재편계획을 접수한 주무부처가 해당 사업재편계획의 생산성 향상, 투자․고용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산업부 내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로 넘겨 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제6조, 제10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2인으로 1명은 산업부 차관(당연직)이고 다른 1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관계부처 1급 상당 공무원이고, 민간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를 산업부가 위촉한다. 위원 중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4명이 포함된다(제6조 제5항 2호). 야당 몫으로 2명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런 일에까지 숟가락을 얹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60일은 너무 길다. 15일, 늦어도 한 달 내에는 승인이 나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중 사업재편계획서에 의하여 신청기업이 요청한 사항이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이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또한 주무부처의 장은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판단할 때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0조 제7항). 따라서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정위가 몽니를 부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정부 부처 중 한 군데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불가하다고 한다면 자중지난이 될 것이다. 


   
▲ 사업재편계획 신청․승인 절차


(2) 주요 지원 특례


(가) 상법의 특례규정


승인기업이 보다 신속․간편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병ㆍ분할 등 조직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a) 소규모분할 제도 도입: 현행상법상 소규모 분할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샷법에 따르면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1회에 한해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부문을 분할시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제15조). 이로써 기업이 비핵심 사업부문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하여 핵심부문으로 전문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1회에 한하므로 3년 한시법 내에서는 1회만 가능할 것으로 본다.


(b) 소규모합병(분할합병 포함) 요건 완화: 피합병기업의 시총이 합병기업 시총의 20% 이하인 경우(제16조 제1항), 합병기업의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한다. 현행 「상법」은 시총의 10% 이하인 경우에만 위와 같은 소규모합병을 허용하고 있어(상법 제527조의3 제1항, 제530조의11 제2항)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합병 대상 선정에 제약받는 애로가 있었는데, 이를 2배로 확장한 것이다. 


다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소규모합병 반대요건을 20%에서 10%로 완화하여(제16조 제1항) 현행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또는 제527조의3 제4항보다 견제장치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10% 이상의 주주가 제360조의10 제4항 또는 제527조의3 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현행상법보다 오히려 강화한 것이다. 이 규정 때문에 원샷법보다는 차라리 상법에 따른 소규모합병을 선호할 수도 있다.


(c) 간이합병 요건 완화: 현재는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 보유시(상법 제527조의2 제1항 및 제530조의11 제2항) 피합병회사의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를 80%로 완화하였다(제18조).


(d) 관련 절차기간 단축: 승인기업에 대해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였고(제19조 제1항), △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일로 단축하였으며(제18조 제1항),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제20조 제1항). 아울러, 승인기업의 반대주주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연장하여(제20조 제2항) 사업재편시 승인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였다.


(나) 「공정거래법」 특례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은 경우 관련 규제의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a) 지주회사 규제특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재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제22조 제1항), 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제22조 제2항),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제23조 제1항) 지주회사 내 계열사의 지분 보유 부담을 경감하였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 주식보유규제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도 촉진할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체제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원샷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50%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지주회사체제로 바뀐 H그룹은 손자회사인 H해운이 오는 11월까지 H퍼시픽 등 증손회사 다섯 곳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전량 매각해야 하는 등 증손회사 규제는 지주회사 전환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b)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집단) 소속 기업이 사업재편 추진시 관련 규제의 유예기간을 연장하였다. 상출제집단 소속 승인기업의 상호ㆍ순환출자가 가능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제24조), 승인기업 간 채무보증이 가능한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 부담을 경감하였다(제25조 제1항). 다만, 상출제집단 소속 승인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계열사간 부실확산 방지 차원에서 채무보증 금지 규제의 유예를 배제하였다(제25조 제2항).


   
▲ 대기업이 제대로 된 활용을 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많은 제약을 가한 것은 원샷법의 실효성을 반감시켰다. 원샷법의 성공은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이다. /사진=미디어펜


(다) 세제지원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과세애로 해소를 위해 동법과 연계한 세제지원 방안을 세법에 이미 마련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제27조).


일본의 경우 세법상 지원도 막강하다. ① 등록면허세 경감, ② 자산평가손의 손실처리 허용으로 법인세 경감, 사업재편 투자를 위한 준비금에 과세 이연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조세이연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납부하여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사업재편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적격합병·분할 요건 및 사후관리 합리화, 중복자산·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분할의 경우에는 근래에 과세당국이 ‘적격분할’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적격분할로 인정받지 못하면 세금폭탄에 노출된다. 적격분할이란 기업이 전략적인 목적으로 사업조직을 분할할 때 과세를 늦춰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법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 다소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과세당국과 기업의 갈등의 소지가 크다. 각각 4700억원과 271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고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송전을 벌인 SK에너지와 OCI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양사 모두 소송에서 이겼지만, 소송전을 하는 동안 사업재편 작업이 2〜3년 간 중단되어 golden time을 놓쳤다.1)


(라) 자금지원 등


이 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대형화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등 자금지원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제28조). 시행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한다. 별도의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닌만큼, 이름뿐인 자금지원이 되지 않을까? 


(마) 고용안정


기업의 사업재편에 따른 근로자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기업에게는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등 실업예방 의무 부과하였다(제31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근로자 지위의 부당 침해 여부를 고려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신규 고용 및 투자의 창출가능성 및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제10조 제5항 제1호와 제3호).

  

(바) 대기업 악용방지


이 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악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6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a) 적용범위를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하고 국회 추천 위원이 포함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혜시비를 최소화하였다(제6조).

(b) 경영권 승계 목적의 사업재편은 사전에 승인을 반드시 거부하고(제10조 제6항), 

(c) (b)의 목적이 있으면 사후에도 승인 취소(제13조 제1항 제2호),

(d) 지원금의 3배의 과징금을 중과토록 규정을 강화하였다(제39조).

(e)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자금 지원을 배제한다(제28조 제3항).

(f) 집단 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계열사는 원샷법의 채무보증 특례에서도 제외된다(제25조 제2항).


(사) 과태료와 과징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제38조 제1항),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8조 제2항), 승인기업의 보고의무, 자료제출 또는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8조 제3항). 심의위원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8조 제4항).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금전적 지원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제39조).


   
▲ 원샷법은 처음 야심차게 추진되었으나, 재벌특혜법이라는 야당 더민주의 엉뚱한 주장으로 수많은 예외조항이 삽입되어 결국은 ‘반샷법’으로 귀결되고야 말았다./사진=미디어펜


3. 의의 및 평가


우여 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법」은 정부가 민간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한 데에 의의가 있다. 정상기업은 「기업활력법」을,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통합도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법제가 정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하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 원샷법은 최초 5년 한시법으로 입안되었다가 결국 3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지만, 성과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계속 연장되어 온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15년 말 일몰되었으며, 현재 국회에서 연장논의 중이다. 3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느냐가 이 법률의 운명이 달려 있다. 3년은 너무 짧다. 이 법률 부칙 제3조에서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승인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은 3년의 시한이 지나도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부칙 제3조는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한시법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이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재편계획기간 내에는 특례조항이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2)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60일은 너무 길다. 15일, 늦어도 한 달 내에는 승인이 나야 한다. 


(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회사가 반대주주의 주식을 1개월 내에 사 주든 3개월 내에 사 주든 결국 사 주어야 하는데, 2개월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고 채무가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지나친 특혜도 아니다.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요청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것도 실은 큰 혜택도 아니다. 여러 단계의 공시절차를 거쳐서 주주가 이미 합병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매수청구권 행사를 놓칠 일이 없다. 예컨대 정부의 심의와 승인을 요청했다는 등의 공시를 통하여 회사의 합병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요청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더라도 관심있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아예 관심 없는 주주는 100일을 부여해도 행사하지 않는다. 요즘 신주청약기간은 보통 단 이틀인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설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놓쳤다면 시장에서 매도하면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합병 후 회사의 주주가 되면 되는 것이지 재산권이 특히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  


(5) 소규모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의 20% 미만일 때(현행 10% 미만일 때)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의 결의로 처리한다는 것도 미국과 일본 다른 나라에서는 소규모합병에 관한 정상적인 기준인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국회의 큰 시혜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상법에서 처음부터 10%라는 엄격한 요건을 달았기 때문에 20%로 정상화한 것도 큰 예외를 인정한 착시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6) 현재 정부는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한 푼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법률을 보면 곳곳에 비용을 수반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법률 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이라는 항목 아래, 제28조(자금지원),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30조(중소·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모두 합해 적어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드는 일이다. 당장 금년부터 무슨 돈으로 지원할 것인지 궁금하며,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법률은 공허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7) 일본은 2013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하여 2015년 현재 1년 반이 지나면서 기업체질개선에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일본 同志社大學 法學部 川口恭弘(가와구찌) 교수 2015. 10. 13. 국회 의원회관 발표). 100여개의 기업이 구조조정 신청을 했으며 350여 건이 성공했다고 한다. 대기업에게 활용을 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많은 제약을 가한 것은 이 법률의 실효성을 반감시켰다. 이 법률의 성공은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이다.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입법서명까지 해서 태어난 이 법률이 극소수의 기업만이 이용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끝으로, 산업부는 통과한 법률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 법률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수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증명되어야 한다. 산업부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열린 자세로 이 법률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으로 믿는다. 글/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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