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원샷법, 위기의 한국경제 제2 도약 기폭제 되려면…

자유경제원 / 2016-03-08 / 조회: 5,794       미디어펜

기업활력제고법의 남은 과제


I.  문제제기


2016년 2월 4일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워온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기활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 이법은 지난 30여년간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들이 시장을 잃어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입법자는 이 법을 통하여 기업들 스스로 먹거리 창출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특별법인 만큼 3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 등 신흥국들이 수출을 확대하면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국내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경제민주화법 이후 국내투자는 감소하고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등 투자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중장기 경쟁력마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011년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중소ㆍ중견기업들은 과다경쟁과 영세화 등으로 인해 성장은 고사하고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글로벌 전문기업의 탄생은 묘연한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활법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기활법의 주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사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ㆍ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기활법이 대한민국경제 대도약의 기폭제가 되기 위하여는 남은 과제들이 역시 남아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활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향후 기업결합문제는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국민경제전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위와 법원의 법집행이 될 수 있다고 본다./사진=KG전자 제공


II. 기활법의 내용


1. 개요


이법의 목적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두었다(제1조).


그리고 이법의 특례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받아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이 때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의 필요성, 생산성ㆍ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제9조).


주무부처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고용 및 투자의 창출가능성, 산업구조 고도화 가능성,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산성ㆍ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제10조).


그 밖에도 기활법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세제 및 자금지원, 규제애로 해소 지원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2.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1) 주주총회결의의 특례


상법상으로는 소규모분할의 경우에 대한 특례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기활법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사업재편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소규모 분할의 경우에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합병에 관한 규정(제527의3)을 3년간만 준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였다 (법 제15조). 이에 따라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분할기업)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 총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승인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로 분할기업이 승인기업의 다른 계열회사에 흡수되어 합병하는 경우 2015년 상법에 도입한 삼각분할합병제도를 이용하면 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와 제5호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중간지주회사제도가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기활법상의 소규모분할이나 삼각분할합병1)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상법상 합병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발행주식 10% 이내인 경우에는 이사회승인만으로 주총결의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527조의3제1항, 제530조의11제2항), 이에 대한 예외로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20% 이내까지 허용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법 제16조 제1항).


또한 상법상 주식교환이나 합병 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360조의10 또는 제527조의3). 그러나 기활법에서는 상기의 5%를 10%로 확대하였다. 


상법상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식교환이나 합병을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이나 합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360조의10제5항 또는 제527조의3제4항), 기활법은 이러한 반대주주의 주식소유비율 20%에 대한 예외를 시행령에 두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아 적정한 비율이 정하여지지 않고 있다 (법 제16조 제2항).


상법상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 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2 제1항). 이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이와 관련하여 기활법은 예외적으로 합병, 분할,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8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법 제17조).


(2) 기간의 단축


상법상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상법 제363조 제1항). 그리나 기활법은 승인기업의 경우 주주총회일 7일 전에 통지를 발송하도록 7일을 단축시켰다 (법 제18조 제1항). 그 밖에도 서류본점비치, 주주명부폐쇄일 및 기준일 공고시에도 7일을 기준으로 통지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18조 제2, 3 항).


상법상 회사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그러나  승인기업은 합병등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면 되도록 하였다 (법 제19조 제1항).


상법상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와 상장회사가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영업양도 및 양수(합병 등)를 하는 경우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인기업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그러나 기활법은 위 20일의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시키고, 매수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시켰다 (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융복합을 통한 시장창출 또는 재도약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앞에서 본 순환출자, 상호출자, 지주회사, 일감몰아주기, 금산융합 등에 대한 규제를 승인기업들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사진=미디어펜


3.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1) 지주회사 특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또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인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것과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소유를 허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주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법 제21조) 위의 2년 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해당 승인기업이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3년 유예가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21조).


그리고 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40%미만을 소유해도 3년간 유예를 허용된다 (법 제22조 제1항).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기활법상 ①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② 승인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③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3년간의 유예가 허용된다 (법 제22조).


그리고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기활법은 예외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할 당시 손자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①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②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할 것 ③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④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이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3년 동안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금지시키고 있는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였다 (법 제23조).


(2)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제한 등에 대한 특례


공정거래법상 자산5조원 이상되는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상호출자가 제한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①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②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그러나 기활법에 따라 승인된 기업은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예외가 인정되며 (법 제24조), 신규순환출자로 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간 유예가 허용된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자산5조원 이상되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계열사의 채무를 보증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 그러나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게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채무보증이 허용된다. 다만,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3년의 유예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 제25조).


4. 세제 및 자금지원, 규제애로 해소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28조).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과 자금지원은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28조 제3항).


그 밖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29조 제1항), 승인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기술·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30조).


또한 승인기업에게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으며 (법 제31조 제1항), 승인기업은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지방자치법규, 행정규칙 등(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32조).


또한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행정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행정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행정규제 개선 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 34조).


그리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지원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법 제39조).


III. 평가 및 과제


1. 평가


일명 원샷법으로 불려온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법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별히 대한민국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은 했지만, 이법이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년간만 효력을 갖도록 제정된 특별법이다. 


이 기활법은 대한민국 경제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전예방차원에서 제2의 외환위기를 막기 위한 법제정비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2015년 6월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분기 총저축률은 36.5%로 전기대비 1.8%p 상승하였고, 국내총투자율은 전기대비 0.6%p 하락한 28.1%를 기록하였으며 국외투자율은 8.6%로 전기대비 2.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환위기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 수년간 부실화된 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으나 그 성과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즉, 팬택, STX조선해양,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이 있었으나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 효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이 사전예방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제2의 IMF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1987년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 후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어, 이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2014년 포춘지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한국기업은 17개사 이지만, 이 중에 1987년 이후에 설립된 기업은 전혀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업들 간에 창의적으로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사전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활법은 이러한 점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기업들의 사업다각화, 문어발식 경영이 융복합시대에는 오히려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계열화된 삼성전자가 단일기업인 소니를 이긴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사진=미디어펜


2. 입법적 과제


(1) 3년 한시법의 실효성


2016년 8월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부실 우려 기업들이 과잉투자로 실적이 악화된 부분을 선제적으로 분리·매각·합병해 건전성 확보는 물론, 신수종 사업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법이 3년간 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승인기업이 이법의 시행기간인 3년 내에 사업재편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재편을 시도했던 기업은 오히려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법 제9조 제3항). 따라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을 승인하는 경우 3년 내에 재편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사업재편이 단기간에도 완료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재편이 지연되는 경우 이법의 효력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부칙 제3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승인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법의 시효인 3년이 지나도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례조항에 대한 적용에 대하여는 부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더욱이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라는 기간이 이법의 효력기간인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참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은 1997년 노조전임임금지급금지규정과 복수노조허용규정을 신설하고도 이를 시행하는데 13년이 걸렸다. 즉, 부칙을 개정하여 이법의 시효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정치적 판단개입 우려


법 제6조 제5항 2호에 따르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20인의 위원 중 4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사업재편심의를 경제적 판단과 동시에 정치적 판단도 고려하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재편에 정치적 요소가 가미되는 경우 자칫하면 사업재편이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사업재편은 경영효율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여론이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당연직 공무원이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1급 상당 공무원 각 1명씩을 포함해 총 4인인데, 이들이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로부터 독립되어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더욱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이나 국회에서 추천한 4인 중 1인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6조 제5항). 심의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독립되기 위하여는 최소한 국회상임위에서 추천한 위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기업결합 규제


사업재편이란 기업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하기 위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합병은 때로는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업재편 후에도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 추정을 받아 합병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기활법에 기업결합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제7조는 제1항에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즉, 경쟁을 제한하는 합병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제한의 판단기준을 시장점유율 75%를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75% 이상되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효율성증대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추정의 효력이 복멸된다.


따라서 법해석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7조 제2항 단서의 해석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기준 VIII.1에서는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와 (2)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 규모의 경제․생산설비의 통합․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와 법원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만을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 합병을 무효시킨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06년 피아노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부도발생,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상장폐지 처리 등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영창악기가 삼익악기와 합병한 사건에서 공정위와 법원은 경쟁제한성 있는 기업결합이라고 판결하고 주식매각을 명령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고등법원 2006.3.15.선고 2005누3174 판결,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6두6659 판결).


이로 인해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명령으로 인해 단순 통계상으로만 직접적인 손해가 삼익악기의 강제 주식매각처분으로 인한 113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영창뮤직이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에 직면하면서 차입경영, 추가 자본 투입 등 간접적인 비용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과 공정위는 과거 내수시장을 근거로 경영판단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우를 범하였다. 또한 이론적으로 시장점유율 = 시장지배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합병으로 규모경제가 실현되면 비용절감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시장지배력 증대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능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익-영창 간의 기업결합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법원과 공정위가 기업결합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독점의 폐해가 비용절감효과보다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기업결합문제는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국민경제전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위와 법원의 법집행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입법론적으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75% 이상을 차지한다하더라도 사업재편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경제전체의 효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심의를 하였다면 경쟁제한성 추정 복멸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기활법 내에 두거나,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시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경쟁제한성의 추정을 복멸하는 규정을 기업결합심사기준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융복합형 사업재편제도의 미흡


과거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은 대기업들의 사업다각화, 즉 문어발식 경영을 통한 업종간 융복합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어발식 사업다각화는 과잉투자를 초래하였고 결국 1997년 외환위기와 더불어 지난 20년간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대기업들의 사업다각화 또는 문어발식 경영의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순환출자, 상호출자, 지주회사, 일감몰아주기, 금산융합 등이 척결의 대상이 되어왔고 지금도 입법으로 척결되었거나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다각화가 융복합시대에는 오히려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계열화된 삼성전자가 단일기업인 소니를 이긴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융복합을 통한 시장창출 또는 재도약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앞에서 본 순환출자, 상호출자, 지주회사, 일감몰아주기, 금산융합 등에 대한 규제를 승인기업들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만약, 이러한 규제를 기활법을 통하여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할 수 없다면 중간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법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중간지주회사가 순환출자, 상호출자, 지주회사, 일감몰아주기, 금산융합 등과 같은 다발적 규제를 완화시키지 않고도 융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4년 전부터 공정위가 중간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재벌억제 또는 금산분리라는 명분아래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만약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중간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기활법이라도 개정하여 사업재편심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중간지주회사를 허용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시장창출효과를 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부합하는 입법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2016년 2월 4일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워온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기활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 이법은 지난 30여년간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들이 시장을 잃어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활법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VI. 결어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생각해 보면 기활법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3년 한시법이므로 이법에 따라 사업재편의 승인을 받은 부실 우려 기업들이 3년 안에 부실을 해소하고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기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오히려 사업재편 진행 중에 3년이 경과돼 공멸하는 불상사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기활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기업에게 맡겨두고 이 법을 주관하는 주무부처, 정치권, 이해관계자 등이 갑의 지위만 차지하고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활법의 적용대상 기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판단에 따라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위원 선임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법을 재벌특혜법이라고 단정하고 심의 시 대기업은 우선적으로 배제하는 인기영합주의적 심의와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돼 사업재편이 지지부진해져 사업재편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주무부처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업들 역시 기활법을 통해 특혜를 받고자 편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이법은 사업재편이라는 대의를 위해 소액주주와 채권자들의 권리를 일부 희생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심지어 중소기업은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만으로 위원회심의 없이 기활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기업들이 이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활법으로 인해 소송이 남발되거나 반(反)기업정서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성공해 놓고도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이나 경영권 분쟁,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파국에 이를 수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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