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노조 대항 사용자 행위 제한은 ‘투자 위축’ 초래”

자유경제원 / 2016-03-10 / 조회: 5,953       문화일보

자유경제원 토론회
“다른나라엔 없는 독특한 法”

“근로자의 파업권을 보장한다면 사용자의 대체인력투입권도 보장해야 한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경제원이 9일 '대체근로인정은 비정상의 정상화다’를 주제로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진행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체인력 투입 등 노동조합에 대항하는 사용자 행위에만 제한을 가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노동3권 행사가 불법인 경우에도 사용자들이 대처할 방안이 없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줘야 한다”며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투자 위축과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파업이란 '근로자 측의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임금손실’과 '사용자 측의 쟁의로 인한 영업계속의 불편함’이라는 요소에 의해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는 원리”라며 대체근로 금지 등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상태에선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불균형한 노동법을 바로잡고 시장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저성장을 탈피하는 첫걸음”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법 개정이 논의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제도가 법·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지배받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대항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노조의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들이 관철되게 만드는 가장 큰 제도적 원인은 대체근로 금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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