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GDP 1%P 상승효과

자유경제원 / 2016-03-10 / 조회: 6,035       경제풍월

자유경제원은 지난 9일 ‘대체근로 인정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주제의 노동정책 토론회를 갖고 노조가 직장 내 불법점거와 파업을 강행해도 대체인력의 고용, 도급 또는 하도급도 할 수 없는 기형적 노동법에 대한 비판과 개정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노사간 힘의 불균형으로 투자위축

강원대 법학전문 대학원 강희성 교수는 발제를 통해 “쟁의행위 기간 중 노조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일방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는 현행법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입법례로서 타당성에 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기 대등성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파업권을 보장한다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대체 인력 투입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노동 3권 행사가 불법인 경우라도 사용자들이 대처할 방안이 없는 현행법 아래 기업은 조업손실을 막기 위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기형적 노동법 아래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위축과 신규채용 감소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청년 고용절벽 현상의 심화와 사회불안으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와 그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2015년 7월, 영국 보수당 정부가 기존 ‘TULRCA 199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를 포함한 집단적 노사관계법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Trade Union Bill’을 제안한 사실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적법한 쟁의행위 설립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쟁의행위 중 사업장에 파견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토록 규정했다는 요지다.

대체근로 인정시 GDP 1%P 상승효과

박기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는 “파업 중 대체근로가 인정되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시장기제(market mechanism)가 작동되고 이에 따라 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일치하게 되어 노동분배율은 경제성장률을 최고로 하는 수준(growth-maximizing labor share)이 된다.”고 밝히며 “대체근로가 안정돼 노동조합이 제자리를 찾으면 현재 62%인 노동분배율이 1986년 수준인 52%로 개선되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한다. 즉 현재의 경제성장률 2%가 3%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체근로가 인정되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여 향후 5년 동안 16.4%, 244조원의 GDP 증대 효과가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은 65.7%, 976조원의 GDP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히며 파업 중 대체근로 인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는 “파업이란 ‘근로자 측의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임금손실’과 ‘사용자 측의 쟁의로 인한 영업계속의 불편함’이라는 요소에 의해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는 원리인데, 현행법의 문제는 대체근로금지와 같이 사용자의 영업계속 금지를 부가하는 것이 노사 간 교섭력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불균형한 노동법을 바로잡고 시장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야 말로 저성장을 탈피하는 첫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 허용을 위한 노동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중장기적 과제로 돌리고 난 이후 MB정부에서도 개선논의가 제기된 바가 없었고, 현 정부에서도 특별한 동향이 없었던 점에 비추면 제도가 법·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지배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논리가 앞서면 이 기형적 노동법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파업 중 대체 전면 금지법은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력을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높은 잘못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주요 경쟁국가 뿐만 아니라 전 OECD 국가들에 대한민국 노동법 같은 사례가 없다. 노조의 합법 파업의 남용에 대해 사용자가 견딜 수 없게 하여 노조의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들이 관철되게 만드는 가장 큰 제도적 원인은 대체근로금지에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기업에 현저히 불합리한 임금 등 근로조건 부담 증가, 불합리한 노사단협과 관행 양산하는 노동법, 대한민국 노사관계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기업 강성 노조만 강화시키는 노동법,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근로조건 격차의 부당한 심화 등을 초래하는 노동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 걸음은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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