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면세점 특허 둘러싸고 입장 확 갈리네… 정부 골머리

자유경제원 / 2016-03-24 / 조회: 6,294       데일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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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면세점 특허 둘러싸고 입장 확 갈리네… 정부 골머리
면세점 특허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야
신규업자 진입 허용하면 경쟁력 지속 악화
입력시간 : 2016/03/24 16:02:38
수정시간 : 2016/03/24 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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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 HDC신라면세점. 사진=이규연 기자 fit@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면세점 제도 개선안 발표가 임박하자 업계에서는 각자의 이익을 둘러싼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 SK네트웍스의 사업권을 살리고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과 4~5곳 추가는 물론 신고제를 통해 면세점 사업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입장, 업계에 더 이상 경쟁자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우선 발표하고, 신규 업체 수는 4월 이후 최종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업계 전체가 민감한 만큼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여부와 개수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연기된 것이다. 

면세점 정책 논란은 작년 하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재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작년 하반기 HDC 신라·신세계·한화갤러리아·두산·SM(하나투어) 면세점 등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신규 획득했다. 

반면 기존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던 SK와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이 오는 6월 종료돼 해당 면세점에 종사하던 근로자 수 천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면세점 산업이 '5년짜리 시한부 산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느 특정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번 정책발표에 따라 면세업 전체의 운명이 갈린다"면서 "한국의 면세점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일본중국의 면세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원칙 없이 허가권을 남발할 바에는 차라리 면세점을 신고제로 전환해 업계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롯데는 공개적으로 특허 추가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정부 개선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서울 시내 면세점이 특허로 허용되면 사업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매장 구성, 물류, 시스템, 인력 등은 오랜 노력과 시간을 두고 키워야 하는 것"이라며 "각 면세점의 유불리를 떠나 국내 면세시장과 관광업 전체를 보고 신규 특허 추가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규 면세점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무한경쟁에 돌입하면 경영난이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권희석 SM면세점 대표는 면세점 공청회에서 "신규 면세점 5개가 동시에 시작하다보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우선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하며, 그 이후 하반기에 신규 특허 추가 발급을 검토하든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이어 "면세점이 그나마 잘된 게 중국 면세점처럼 오합지졸 로 하지 않고 나름 유통 경로를 지켜 롯데와 신라를 떠나서도 우리나라의 면세점 브랜드가 있게 됐다"고 평가한뒤 "하지만 5개 면세점이 새롭게 진입하면서 면세사업이 과연 관광자원화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전문가들 역시 면세업계를 바라보는 입장이 제각각이다. 신고제·허가제에 대한 의견 등 시각은 다르지만 대다수가 현재 5년인 특허기간은 연장해야 된다는 점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었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은 “정치권이 독과점 규제라는 명분에 집착해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실장은 “면세점 특허권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게 하면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시장에서 쫓겨나는 불확실성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면세점 시장에 중소기업 비율 할당 규정을 적용하면, 오히려 면세점 시장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은 "면세점 문제는 특허기간 연장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며 "5년의 사업기간은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특히 "면세점은 이미 경쟁에 노출돼 있다"며 "내국인들은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지 않고 파주 아울렛 같은 곳에서 사는데, 면세점은 결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삼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면세점 관랸 다양한 의견을 모아 4월 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의 의견을 고루 반영해 사업자들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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