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기업만 유리한 어음결제제도 폐지해야”

자유경제원 / 2016-06-26 / 조회: 7,470       이데일리
중기중앙회,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송혁준 교수 “中企 직·간접금융시장 관행 개선 및 어음제도 결제제도 폐지 필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 도입 및 수출·기술개발 중기 지원 확대해야
[평창=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는 아직도 어렵다.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야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24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6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행사 일환으로 열린 ‘기회의 평등, 바른 시장경제를 논하다-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은 이구동성으로 어음결제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최근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어음결제제도 폐지에 대해 건의했고 모두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는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발표에서 “대기업에 쏠려있는 금융자원이 중소기업에 배분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출지원, 담보대출 등 간접금융시장 내 금융관행 개선, 원사업자(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어음 결제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어음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어음법에 만기에 대한 제한 규정을 명문화 해야 한다”며 “어음부도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과 유사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홍순영 한성대 교수는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은 정보와 경쟁에서 불완전성을 갖고 이다”며 “기업의 신용·성장단계·규모에 맞는 다양한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금융시장도 여타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금리와 투자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업성 및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업계도 기존의 담보대출 관행 등의 구시대적 위험관리에서 벗어나 투자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도 어음결제제도가 신용창출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결제기간 장기화 △중기 자금사정악화 및 이자부담 가중 △고의적 및 연쇄부도 등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음 결제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만 유리한 어음결제제도 폐지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6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에서 어음제도 폐지를 포함한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어음결제제도 외에도 금융지원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대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중소기업 금융 현실을 고려할 때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유동화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출유동화증권(합성CLO)이 필요하다”며 “이는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관련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합성CLO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신용위험(상환불이행위험)만을 떼어 시장에 유동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금융에서 은행은 기존 ‘지원자’에서 ‘조정자’로 변모해야 한다”며 “신산업·수출·기술개발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점”이라며 “어음결제제도를 폐지하려면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위 연구위원은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 분석을 통해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성과가 크다”며 “정책자금은 창업초기 및 벤처기업 등 자금수요가 더 긴요한 소규모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어설명>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 어음 할인과 유사하지만 상환청구권이 없어 매출채권을 팩터(Factor)에게 매각해도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채무불이행 위험이 팩터에게 양도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팩터는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외상 채권의 회수와 금융, 정보 기능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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