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자유기업원 / 2022-08-12 / 조회: 30,624



현행법상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동일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동일인은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책임자를 일컫습니다. 

이 법 대로라면 우리가 창업을 하고 또 먼 친척이 사업장을 차릴 시 

분야와 상관없이 같은 '계열사'로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6촌 혈족의 사업장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동일인 관련자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 자료집 받기: https://bit.ly/3Af59wq


▶ 개회사|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인사말|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Session 1]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

▶ 발제|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토론| 정회상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Session 2]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현황과 문제점

▶ 발제|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이기환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좌장|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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