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벤처 생존법

윤다솜 / 2022-05-16 / 조회: 376

영화를 좋아한다. 시사회에서 접하게 된 다큐멘터리에서 한번도 접하지 않은 서비스였지만 법원의 판결에 불구하고 법 개정으로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다 서비스와 택시가 당연히 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각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등이 기존 타다 서비스에 관하여 명확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가, 택시업계의 반발에 따라 규제하는 것으로 선회하면서 타다 서비스가 택시와 동일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반대로 택시 업계에서는 택시 면허가 일종의 재산권으로 거래되고, 개인 택시의 경우 택시 면허를 위해 투자한 돈이 있으며 일반 회사 택시 운전자들의 꿈은 개인택시업자가 되는 것인만큼 기존 택시업계로서는 본인들의 재산권을 형해화하는 타다 서비스가 당연히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혁신은 가능한 것일까? 자생적으로 소비자들의 수요를 채워주기 위해 발생한 서비스들이 당연히 기존의 재산이나 법적 권리,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은 있다. 이를 사전에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 각부와 국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유독 벤처에 있어서만은 소극적인 역할로 인하여 국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를 다소 완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같은 제도 외에 벤처 등 신사업을 개발하고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행정부가 이 같은 신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후 사후 규제를 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충분히 있다.


작금의 사례 중 하나로 뮤직카우가 있다. 뮤직카우의 경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투자하는데 해당 홈페이지에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증권’은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투자자가 기초 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 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예의 하나로 '투자계약증권’이 있는데 이는 뮤직카우 측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해당하고


증권선물위원회도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 즉 기존에 뮤직카우가 영업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은 것이므로 불법인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 시점에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 사전에 심사를 통해 해당 뮤직카우의 영업이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을 갖추었다는 것을 전제로 시정조치를 하였다면 가장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는 투자자는 일시적으로라도 해당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불법영업을 한 것에 대하여 기업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어떤 형태로든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종의 사후규제와 같은 지금의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뮤직카우 역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관하여 해당 사업 구조를 구상하는 시점에서 특허, 지적재산권 상의 검토만이 아니라 수익 분배 관점에서 '금융 상품’ 또는 금융 법적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감안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다각도로 치밀하게 진행했어야 할 것이다.


즉 최근 벤처들의 경우 내부 법적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를 외부 자문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초기의 경우는 자본과 인력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진만이 해당 결정을 하게 되나 결과적으로 이 같은 사업이 성공할수록 오히려 '성공의 역설’ 때문에 추후 규제로 발목을 잡히게 될 수 있으므로, 추후 벤처기업들 내부적으로 법적 전문 인력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의 법적 리스크 검토가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법해석과 질의회신을 통해 '될성부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벤처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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