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대대적 개혁 필요

자유기업원 / 2022-07-26 / 조회: 1,229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대대적 개혁 필요.hwp



-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경제 현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작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에 의한 것이라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사용자 측은 동결을 요구하였는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측의 입장을 무시한 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 불황 속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본래 최저임금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합의하여야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2011년 이후 13년 동안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합의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다.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 노동자측 안과 사용자 측 안, 공익위원 안을 두고 표결하는데, 결국 9명의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익위원 9명 모두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어, 대통령과 정권의 성향에 맞춘 코드인사로 구성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용자단체 대표자에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표자들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당사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얼마 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채택하는 제도이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9명의 공익위원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을 개혁하고, 이후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허용하는 등 경제 논리와 현실에 충실한 방향으로의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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