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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의 입법론적 개선 필요성에 관한 연구

글쓴이
안요환 2026-08-21

사단법인 법조협회 <법조> 게재

저자: 안요환


▶ 초록

본 연구는 민간투자법령상 감독명령의 해석 및 적용을 검토하여 그 사문화 현상을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두43176 판결은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언을 정상적 운영 곤란성 여부로 해석하여 주무관청의 필요성 판단을 배제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자금구조 결정을 최소 자기자본비율 준수 여부에 연동하여 광범위한 경영 자율로 귀속시킴으로써 감독명령의 제도적 의미를 축소시켰다. 이는 감독명령의 법적 성격을 간과한 채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하여 본래 입법자가 의도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목적을 와해시킨다. 또한, MRG가 약정된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금재조달 행위가 사업시행자의 이익 전유로 귀결되는 경우까지 이를 단순한 경영기법으로 보는 대법원의 해석은 민간투자법의 입법취지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제도의 도입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은 법률·시행령에 우선할 수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 유지되는 한 감독명령 발동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감독명령의 요건 해석에서 주무관청의 필요성 인정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고 그 사법심사는 합리성 일탈·사실오인·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로 한정하는 해석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자금재조달 등 공공부담과 직결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입법권자가 법률 차원에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공익, 사회기반시설, 자금재조달, 민간투자법, 행정처분


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61736